뉴스 초점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봉동·용진읍)이 위장전입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성 의원은 군의원에 당선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가 2억원대 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완주군민참여연대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고발” 

전주MBC 3월 28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3월 28일 뉴스 화면(캡처)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의원이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중임에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완주군 용진읍인 점을 악용해 완주군의원에 당선됐다“면서 ”2021년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완주 운곡지구 민간임대주택에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해 당첨 후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는 “성 의원이 실제 전주에 거주하면서 군의원이 되고자 완주군에 주소만 두는 등 주민등록법(위장전입)을 위반했다”며 “이런 사실은 완주군 공직자와 군민들 다수가 인지하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이날 성 의원에 대해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성 의원 “실거주지, 완주군 용진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 해명 

성 의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재산목록에도 전주시 호성동의 아파트와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분양권이 기재돼 있어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반면 성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의원은 “전주시 호성동은 아내와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이며, 본인의 실거주지는 완주군 용진읍에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이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함께 들어와 살 예정이었지만 너무 낡아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청약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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