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3월 28일
전북지역 대학가의 교수 '성비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동료 교수 추행 혐의를 받는 도내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신임 교수 ‘주의 부탁드린다’ 거절 불구, 건물·차 안에서 ‘강제 추행’

A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동료인 B교수를 강제로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피고인에게 무형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항의를 했지만 피고인은 항의 받고도 별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태도도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피해 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교수는 2018년 초 같은 과 신임 교수로 임용된 B교수와 학교 행사 등의 목적으로 업무적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생긴 과정에서 교수 연구실이 있는 건물과 차안 등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임 조교수였던 B씨는 정교수인 A교수와의 직위 차이와 성추문에 연계되는 것이 부담돼 A교수의 일방적 애정 표현에 직접적인 거절을 하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로 ‘주의 부탁드린다’며 거절 표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멘토 역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 강제 추행 대상으로“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강제 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9월 추행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큼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들의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전북지역 대학 교수들의 성비위 사건
지난 2020년 10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 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북지역 4년제 대학에서 총 4건의 교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실제 그해 도내 대학 모 교수는 성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월에는 모 대학 교수 2명이 성비위 행위로 각각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한 교수는 같은 학과의 교원 성추행, 또 다른 교수는 제자 성추행 등의 성비위를 저질렀다.
이어 2021년 2월에는 제자와 동료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모 사립대 교수의 대법원 무죄 확정에 전북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