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후보 측에 현금 수천만원을 건넨 업자들이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업자들 중에는 최 군수 당선 이후 10건의 공사와 지난 9년 간 20억원이 넘는 공사를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지적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전주MBC는 17일 ‘'수의계약 싹쓸이'...돈다발 건넨 업자 집행유예’의 기사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측에 현금을 건넨 문제의 업자가 최 군수 당선 이후 10건의 공사는 물론 그동안 많은 관급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선거 끝난 뒤 공사 10건 수주...과거 9년, 22억원 상당 수의계약 169건 독식하다시피”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해당 기사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장수지역 건설 자재업자 A씨와 전기업자 B씨에 대해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0일, 최훈식 당시 후보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음료수 상자에 담아 건네는 등의 방식으로 3,000만원과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연히 친구의 차량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기사는 “B씨는 선거가 끝난 지난해 7월부터 장수군이 발주한 1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 10건을 따낸 바 있다”며 “심지어 과거 9년 간 22억원 상당 수의계약 169건을 독식하다시피한 사실이 전주MBC 취재에서 밝혀져 지속적인 유착이 아니었냐는 의문이 크다”고 보도했다.

“추가 수사 필요” 지적

그러나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후보가 돈을 제공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이 같은 '금권 선거'가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려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시했을 뿐 수의계약 관련 사항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돈이 실제 선거운동에는 사용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전주MBC 2월 17일 뉴스 화면(캡처)

한편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 업자들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돈다발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C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20일 장수에서 전기 업체와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2명으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각각 500만원과 3,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선거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수군수 후보(현 최훈식 군수) 후원회에서 활동하며 유세차량 동선 계획 수립, 후보공약 홍보 등의 선거운동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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