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3년 2월 8일
내년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였던 국회의원 선거구 윤곽이 드러나면서 인구 상한선 지역과 하한선 지역 간 합구와 분구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셈법도 매우 복잡해서 선거구 조정 방향에 따라 정치권의 일대 지각변동도 예고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는 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3만 5,521명~27만 1,042명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 상한선(27만 1,042명)를 초과한 선거구는 전국 18곳, 인구 하한선(13만 ,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주병 인구 상한 '초과'...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인구 하한 '미달'
인구 현황은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 1월 31일 인구 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상한 인구 수가 27만 8,000명, 하한 인구 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정개특위의 이 같은 논의 결과에 따라 전북지역 선거구 중에선 전주병과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지역이 선거구 변경 및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대한 선거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올라 지역 정치권의 득실 계산이 분주해졌다.
전북지역에서 인구 상한선을 유일하게 초과한 전주병은 올 1월 21일 기준 28만 7,348명으로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따라서 전주병의 분구 또는 합구는 추후 조정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분구보다는 전주갑과 전주을 등 지역 내 다른 선거구와 함께 재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인구 상한선을 넘긴 전주병 지역의 일부 동을 전주갑과 전주을 지역으로 옮겨 전주지역 3곳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구 조정 불가피 지역, 어떤 변수 나올지 ‘촉각’

문제는 하한선 지역구들이다. 익산은 익산갑 선거구가 지난 1월 31일 기준 13만 674명으로 국회의원 하한선에 4,847명이 미달됐다. 익산 전체 인구가 분구 기준이 넘은 27만 3,266명이어서 전주처럼 익산갑과 익산을의 인구를 조정해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면 되지만, 조정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어 남원·순창·임실 선거구는 13만 912명으로 하한선 보다 4,609명 부족하다. 따라서 인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중 일부와 조정하는 방안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수지역을 포함시키고 완주·진안·무주를 한 선거구로 묶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제·부안 선거구는 13만 1,681명으로 국회의원 하한선에 3,840명이 미달됐다. 따라서 이 지역도 셈법이 복잡하다. 우선 군산 선거구와 통합해 군산·김제·부안갑,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등 2개로 나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곳이다.
이 외에 전주·익산(5석), 새만금 경계에 있는 군산·김제·부안(2석), 완주·순창∙임실(1석), 남원·진안·무주·장수(1석), 정읍·고창(1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조정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주갑·을·병(3석), 익산갑·을(2석), 군산(1석), 완주·진안·무주·장수(1석), 남원·임실·순창(1석), 김제·부안(1석), 정읍·고창(1석) 등 10석을 유지하고 있다.
분구·합구에 따른 정치권 지각변동 불가피
그러나 내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전북이 현행 10곳의 선거구를 지켜낼지 관심사다. 자칫 정치권에 거센 회오리가 일 전망이다. 전주병 지역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가능해졌지만,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에서 미달 돼 인근 지역구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역구 합산 방식을 인구 수가 많은 지역과 다시 합산해 조정하는 합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지역 국회의원 의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지역구 변동에 따른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