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6·1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당시 익산시장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임 전 후보는 지난 6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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