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6·1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 환수규정이 없음에도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밝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의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임형택 당시 익산시장 후보는 "익산시 담당자와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시장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자 임 전 후보는 지난 6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다시 고발장을 냈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민 기자
관련기사
박경민 기자
kyungmin25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