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에서 E는 ‘Environmental’...환경, 그 이상의 의미 포함"

김도현의 'ESG 리포트'(15)

2022-11-15     김도현
김도현 변호사

'김도현 변호사의 ESG 리포트'를 읽으신 분들이 '이것도 써달라', '저것도 써달라' 또는 '잘 보고 있다', '어렵다', '쉽게 써줘서 잘본다'며 지나듯 해주시는 이런 말씀이 저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혹시 이런 저를 보고 '김도현 변호사 ESG 리포트' 워싱하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진정 ESG 전문가의 길로 깊숙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ESG에서 E는 ‘Environmental’입니다. ESG의 E는 환경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ESG에서 E는 Environmental이고, Environment가 아닙니다. Environmental은 형용사로 ‘환경의, 환경과 관련된’이라는 의미이고 Environment는 명사로 ‘환경’입니다. 혹시 ESG 전문가라고 하면서 ESG의 E를 Environment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연 ESG 전문가인지, ESG 전문가 워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ESG에서 E를 Environmental이라고 할까요? 바로 환경과 관련된, 환경의, 환경을 위한, 아 너무 나아갔나요? 단순히 환경 그 자체는 경영방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환경과 관련된 경영방식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쓴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봤습니다.

E가 비재무야 재무야, 정체가 도대체 뭐야? 

E는 비재무적인 영역입니다. ESG가 비재무적 요소인 것은 모두들 아시니까 대표주자격인 E만 봅시다. 우리는 E를 비재무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상기후와 기후재난과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금융사는 경제위기의 문제로 파악하고 E는 재무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폭염과 파키스탄의 폭우,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뭄으로 인한 화재는 보험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번 서울과 포항의 물폭탄과 같은 폭우로 인해 건물과 재산, 신체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사가 얼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했을지 생각해보셨나요? 앞으로 서울이나 포항과 같이 물폭탄이 쏟아질 우려가 있고 침수우려가 있는 일부지역 사람들이 기후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E가 과연 진정 비재무적 요소일까요? 

'공정한 전환'의 문제 

기후재난은 1인당 GDP의 25% 수준의 경제손실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기후재난은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생겼다고 하니, 세계적인 투자사와 연기금들은 석탄회사, 정유회사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석탄회사, 정유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석탄회사, 정유회사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와 또 근로자들은요? 결국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손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하던 안하던 경제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그렇다고 탄소중립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도 현재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석탄회사, 정유회사, LNG가스 회사, 화학회사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부 국민연금 가입자들인데 이들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서 바로 공정한 전환의 문제, 공정한 전환의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딜레마'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연기금은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가입자들에게 연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가입자가 망해버리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돈이 없으니 연기금의 자본도 줄어들테고, 또는 연기금이 투자한 회사가 망해버리면 연기금은 가입자에게 돌려줄 연금이 없어져버립니다.

따라서 연기금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ESG를 잘하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강행할 수가 없고, 석탄회사라고 해서 무 자르듯이 투자한 돈을 빼버릴 수도 없는, 일반 투자자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처럼 공정한 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은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영어 공부가 절로 되는 ESG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20은 2017년 6월, 금융안정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를 요구하는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 권고안의 핵심요소는 기후관련 리스크 및 기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의 거버넌스, 위 조직의 전략, 조직이 기후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기후관련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트릭스(수치)와 목표로서 특히 전략요소를 위해서는 미래 시나리오 기반의 리스크 및 기회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EU는 2018년 지속가능금융 관련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장기적 문화촉진의 3대 목표를 위한 10가지 법과 제도 패키지를 도입하였으며, 국제통화기금도 2019년 10울에 파리기후협정의 준수를 위해 각국에 2030년 이산화탄소 1톤당 75달러의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였고, 국제결제은행은 2020년 1월 그린스완 및 TCFD의 실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에 국제적으로 기후와 재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촉구, 촉구에 더한 촉구까지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21년 4월 기후재무리스크 측정방법론을 제시하였고, 이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7은 2021년 6월 2050 넷제로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5년 또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50% 감축하자는 결의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금융부분은 TCFD 의무 공시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ESG의 비재무적 요소가 재무적 요소로 이해되기까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고민에 더해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ESG하세요! 그리고 잊지마세요. ESG에서의 E는 Environmental이라는 사실!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