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검찰, 정읍시청 일부 부서 압수수색…이학수 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2022-11-11 박주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읍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8일 축제 관련 부서 직원 사무실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활동한 이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당시 이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 시장이 당선된 후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절초축제준비위원장을 역임하고 정읍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선거 기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민영 후보가 정읍산림조합으로 재직할 때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며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7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선상에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며 보도자료를 보낸 시청 직원도 포함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