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단체들 “도교육청 조직개편 ‘날치기·교육 주체 패싱'...원점서 논의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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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조직개편안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입법은 철저히 ‘깜깜이’, ‘짬짜미’ 식으로 추진되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안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전북지역 교육단체 및 공무원 노조 등 9개 단체는 8일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에 대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원점에서 다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에 아무런 자료 제시나 설명,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 없이 조직개편안 추진” 비판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북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은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 조직개편안 추진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자리 싸움’, ‘세력 다툼’으로 비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단체는 “이런 불필요한 갈등은 사전에 아무런 자료 제시나 설명,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 없이 조직개편안을 추진한 전북교육청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을 처음부터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서 “대부분의 조례는 입법예고를 알리는 내용을 교육기관 및 학교에 공문 시행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지만 이번 조직개편 조례에 대한 대한 의견제출은 단 6일간 진행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와 소속기관에 공문 시행도 하지 않았다. 교육단체들도 ‘정원 조례’ 입법 사실을 모른 채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가버렸다”고 주장한 단체는 “‘날치기’, ‘교육주체 패싱’ 비판을 듣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단체는 “교육연구·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교육연구정보원장을 외부인사로 하겠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포함해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 통과시 내년 3월부터 시행
또한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주체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였던 점, 입법예고 기간이 짧고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점, 각 과와 팀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점,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도 다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의 2국 13과 52담당을 3국 18과(관) 64담당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이달 중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