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이후 '시민사회단체 사찰'이라니..."정권 보위 골몰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발표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0·29 참사 이후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챔임이 부재하다는 따가운 비판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놀랍지만 참사 이후 수습이 더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상 '사찰 문건'을 만들어 돌리는 등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는 프레임부터 짜는 낯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정부, 애도기간 정하더니 책임 회피하고 희생양 만드는 데만”
이런 가운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국 19개 단체가 참여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4일 ‘국가 책임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힌 성명은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책임을 방기한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참사의 책임자들을 파면하는 등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또 “정부의 관계자들은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말로 국가의 시민안전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강조했다.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치는 목소리 막아서려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단체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성명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정부는 참사 직후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질문을 막아왔다. 그런데 정작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여 대통령실에 보고하였다”며 “그 내용 중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부분에서 볼 수 있듯 오로지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걱정하고, 정권 보위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사찰하고, 여론동향을 분석하며 반정부 시위가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밝힌 단체는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할 대상으로 보는 경찰과 정부의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참사의 진정한 애도를 위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막아서려 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