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 자금 수사, 이재명 대표 기소까지 가긴 어려울 듯”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10월 하순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유 전 본부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원을 건넸고 그건 이 대표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 수색하자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까지 흐름을 법적으로 짚어 보고자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신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똑같은 상황 반복...수사기관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위험”
-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봅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수사가 벌써 1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터질 거였으면 대선 전에 터졌어야 정상인데 대선이 한참 지난 다음 터지는 건 믿을 만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 보도들은 전부 결국 수사기관이 내놓는 보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공소장에 피의사실 공표의 뭐냐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내보내는 정보를 기반으로 기사들이 쏟아져서 수사기관의 주장이 전부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사실 위험할 것 같고요.”
- 지금 나오는 건 유동규 본부장 말만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은 그거죠. 그 사람이 입을 열었더라는 거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한두 번 정도 언론에 비친 모습들 그거밖에 없긴 없어요. 일단 그 정보로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바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 나오는 정보들은 언론에서 받아 쓰는 것이 느껴지는 것만큼 그렇게 신빙성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 유동규 본부장이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생각할 수 있죠. 법정에 가서 말이 맞다면 유동규 씨가 말한 게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유동규 씨가 그동안 입장이나 태도 같은 걸 얘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바꿨고요 바꾼 정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혹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유동규 씨가 바꾼 진술을 법원이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할 거예요.”
- 유동규 본부장이 대선 전에 입을 열지 않은 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지금은 이 대표가 낙선했고, 자기가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 3월 초예요. 지금 와서 그걸 감안해서 이게 터지는 거는 시기가 안 맞죠. 그리고 유동규 씨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중요한 인물이나 증거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유동규 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갑자기 말을 맞춰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유동규 씨 말이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민주당은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해요. 예를 들어 유동규 본부장이 석방된 거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원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석방해야죠. 그런데 보통 실무상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 죄목으로 구속영장이 끝나가면 2번 죄목으로 구속영장 또 신청해요. 그게 일반적인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풀어줬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 안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청 아예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중요 인물이라 계속 잡아놓으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풀어주는 게 구속영장 추가 신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풀어줘야 되니까 이게 좀 약간 예외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거나 선례가 없는 일은 아니에요.”
“유동규에 심리적 압박 가했을 가능성...플리바게닝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
- 민주당은 검찰이 플리바게닝(plea bargain) 한 거 아니냐는 건데?
“한 언론에 나왔던 얘기로 기억하는데 유동규 씨 동거녀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유동규 씨가 되게 심적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도 있죠.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도가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리바게닝이 있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해요.”
- 지금까지 나온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잖아요. 이게 법적 효력 있나요?
“법적인 효력은 있죠. 유동규 말 자체는 본인이 얘기한 거고 이제 법정 가서 증언하니까 그건 증거가 될 텐데 유동규 씨가 한 말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라는 부분이 만약 있으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전문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어느 나라도 형사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남이 한 말 건너 들은 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씨 말 중에 누가 말하는 걸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법적 효력이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예외적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봐야죠.”
-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 연 이유는 정치자금으로 하려는 의도란 말도 있어요. 왜냐면 정치자금은 뇌물죄보다 형량이 낮아서라고 해요, 근데 돈 준 사람은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법적으로 차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어떤 게 맞나요?
“그건 받은 쪽이 더 중요한 건 맞고요. 준 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데 정치자금이냐 아니냐가 지금 이번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받은 쪽 입장에서는 정치자금이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보통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뇌물로 받은 걸 모두 몰수해야 해요. 그런데 정치자금은 그런 건 아니고 형량도 기본적으로 좀 더 가벼워서 정책은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대선자금이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문제가 돼서 유죄가 나오면 경우에 따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보전받은 국가 비용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받은 쪽에서는 정치자금이 더 부담스럽죠.”
-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선 그게 그거잖아요.
“이건 음모론적인 의미입니다. 만약에 유동규 씨가 돈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정치적 목적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적 타격은 그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구성을 정치자금법으로 구성하고 싶을 거라는 얘기예요.”
- 유동규 본부장 계산이 아닐 경우네요?
“그렇죠. 아까 플리바게닝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데 저는 실제로 모릅니다. 이건 그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정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잖아요. 구속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되었다는 게 입증됐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돼야지 구속영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 유동규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거지만 김 부원장은 부인하죠. 더구나 현금을 줘서 검찰이 혐의 입증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뇌물죄가 됐든 정치자금법이 됐든 사실 결정적 증거는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진술을 기준으로 사실 사람들이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유동규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 높은데 기소로 유죄까지 나올지는 어려운 상황”
-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이재명 대표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대선자금 수사 보면 후보 측근에서 끊었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추가 증거가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지금 유동규 씨 말로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와는 별개로 기소가 이루어져서 유죄까지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 김용 부원장이 돈 받았단 가정하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먼저 김용 부원장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모르고 대선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을 수도 있죠. 그럼 이게 같은 건지 아님. 다른 건가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논의했다면 이 대표가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이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사용된 거면 설사 그걸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 그럼 김용 부원장이 키맨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김용 부원장이 키맨이죠.”
-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연관되면 선거보조금 환수해야 하나요?
“정치자금법 위반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정치자금법 내에 선거와 관련 정치자금 규정이거든요.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규정 위반이면은 환수될 수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떤 범죄로 어떻게 물론 선거와 관계된 자금이라고 하니까 그 범죄가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실제로 어떻게 기소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기소된 이후에 봐야 될 것 같아요.”
-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의 설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좀 더 확실한 증거 등이 있는 상태에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김 의원이 너무 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특성상 아마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거고 지금 얘기도 부적절하다는 것뿐이지 사실 추가로 정확히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개된 게 거기 갔다 온 사람의 얘기를 남자친구가 들은 걸 다시 녹음한 거잖아요. 아까 제가 들은 말은 형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그랬죠. 현재 이거로는 증거로 못 써요. 그래서 이걸 만약 할 거면 급히 터뜨릴 게 아니라 차근차근 상황을 좀 더 취재해서 진행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죠.”
-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술 마신 게 문제 되나요?
“ 매우 부적절한 건 사실인데 자체로는 문제 되긴 어렵고 당시에 접대받은 거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큰일이지만 그 자체가 형사 문제가 될지 여부는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현재 여전히 수사를 검찰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막자고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 한 건데 그거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요,”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경제가 큰일인데 이런 것으로 계속 시끄럽게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민들도 다 살기 힘들고 점점 체감하는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민생하고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