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 이어 '허위이력' 혐의 또 경찰 조사
6·1 지방선거 수사 속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불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엔 허위이력 공표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수사를 또 피할 수 없게 됐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남원시장 선거 TV토론회가 열린 지난 5월 강동원 당시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후보의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는 질문에 최 시장은 “그거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한 것이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만간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지난 8월 9일 경찰이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지 2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기소했다. 최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명함과 프로필 등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을 뿐,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