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전직 지역 검·경 수장들에 명예시민증 수여...'적정성 논란' 가세
진단
6·1 지방선거 기간에 불거진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최근 ‘전관예우 논란’에 이어 전·현직 검·경 인사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적정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남원시는 이달 20일 신승희 전 전주지검 남원지청장(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과 이동민 전 남원경찰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남원시는 신승희 부부장검사와 이동민 전 남원경찰서장이 사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화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24번째와 25번째 명예시민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남원지청장·전 남원경찰서장, '엄정한 법집행·남원발전 기여' 등 명예시민증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불구속)를 결정한 시기와 맞물린 상황이어서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 시장이 이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전달한 20일은 검찰이 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18일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이뤄진 시점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 시장이 기소 직후 전·현직 검·경 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한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하필 민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마자 사법당국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들을 불러 수여한 것이어서 더욱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되자마자 사법당국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들에 수여“ 의심
더구나 명예시민증을 받은 신승희 전 지청장은 올 6월말까지 최 시장에게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근무하다 하반기 인사에 따라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원시는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기에 앞서 신 전 지청장에 대해 "재임기간 동안 주민과 공감하는 검찰상 구현을 위해 남원지청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검찰 행정 구현에 앞장섰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루며 선거 부정에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범죄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아낌없는 온정의 손길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원광대 소방학박사를 취득했음에도, 소방행정학 박사로 표기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프로필에 기재해 언론에 배포하고,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 등에 등록한 혐의도 받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대검 차장 출신 변호사...언론 조명, 전관예우 논란
이 때문에 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해당 지역 전직 검·경 수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정했느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전관예우 논란까지 나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최 시장은 대검찰청 차장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더욱이 조 변호사는 지난 7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최 시장의 '한양대 허위학력 혐의'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때는 이로부터 11일 뒤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전관예우 논란'까지 가세해 전직 지역 검·경 수장에게 수여한 명예시민증이 ‘보은’ 또는 ‘청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