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 태국계 45% 지분 회사...중국계 기업 주장 사실 아니다” 주장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0월 19일

2022-10-19     박주현 기자

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에 사업권을 넘겨 연간 500억원의 전기요금 국외 유출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관심을 모았던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권을 가진 회사가 중국계 기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만금 해상풍력 관련 회사, 중국 자본 1원도 들어 있지 않다” 

JTV 10월 18일 뉴스 화면(캡처)

지난 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연간 최소 500억원의 전기 요금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만금 해상풍력 관련 회사가 중국계 기업으로 국부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권을 인수한 회사 대표가 최근 “중국 자본은 1원도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박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잇따라 내놓은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인수 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를 중국계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그 근거로 박 의원실은 “해당 기업 모회사인 '주식회사 레나'의 공동대표가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졌고, 조도풍력발전에 사업권을 넘기려 한 ㈜새만금해상풍력과 중국 차이나에너지가 설계·조달·시공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국민힘은 국감장에서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며 문재인 전 정부를 일제히 비난했다. 

"태국계 45% 지분 가진 회사...중국계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KBS전주총국 10월 18일 뉴스 화면(캡처)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 등은 지난 6일 국회소통관에서 "바다의 대장동, 새만금 게이트 수사 촉구"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2018년에는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것이라고도 했다. 새만금의 바람은 부패 카르텔에게 불었고, 중국계 회사의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계 기업으로 지목된 '주식회사 레나'의 대표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역 방송사 등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KBS전주총국과 JTV가 관련 기사를 18일 나란히 보도했다.

두 방송은 관련 보도에서 ”레나의 대표는 ‘지난 6월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의 84% 인수 계약을 체결한 조도풍력발전의 지분 구조를 보면, 레나 등 모회사들의 지분 중 중국계 기업이 보유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JTV는 해당 기사에서 “대신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을 갖게 된 조도풍력발전의 모기업은 한국인이 55%, 태국계가 45%의 지분을 가진 회사로 중국계 기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KBS전주총국은 이와 관련 해당 기사에서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실은 '개별기업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부정확한 근거로 시작된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권의 중국 유출 위기라는 주장이 여야 정쟁의 원인이 된 셈이다. 

"풍력발전단지,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주)레나 대표이사는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저희는 중국에서 단 1원도 자본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때문에 중국에 돈이 나간다, 수익금이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주식 매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새만금에 약속했던 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고,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JTV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겨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해당 회사는 특정 세력이 협박과 공갈로 수십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해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사업은 인허가만 받으면 30년간 공유 수면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처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