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연루 100명 이상"...검찰, 수사 확대에 “나 떨고 있니?”

[뉴스 큐레이션] 2022년 10월 14일

2022-10-14     박주현 기자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정채용 관련자들에 대한 신상 파악과 청탁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정·재계는 물론 지역 사회에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14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신규 채용한 승무원 500여명 가운데 100명 이상이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 채용 100명 이상, 공소시효 만료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 

전주MBC 10월 7일 뉴스 화면(캡처)

검찰은 이 외에도 이스타항공에서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 동안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이 청탁을 하며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부정 채용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검찰은 부정 채용자 외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부정 채용 청탁자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고위 공무원 및 언론인 등 다양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시을)·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민주당 두 의원의 이름이 ‘추천인’란에 적힌 '이스타항공 2014년 수습 부기장 입사지원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윤 의원은 “한 전 총리가 관련돼있는 분은 (채용 과정에서) 70명 중 70등을 했다”며 “양기대·이원욱 의원과 관련된 인물의 경우 각각 132명 중 106등. 70명 중 42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에서 100명 이상의 승무원을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4일 오후 열리게 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재구속 여부가 갈리게 된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가 광범위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 채용 연루 정치인들 국감서 폭로...정·재계 인사·고위 공무원 등 다수 포함 

전주MBC 7월 31일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캡처)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 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으로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 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와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이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지만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탄력을 받으며 확대되고 있어서 혐의는 더욱 추가될 전망이다. 

부정 채용 청탁자 누구?...초미 관심 

무엇보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이름이 국감장에서 나온 데 이어 일부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 언론계 및 관공서 관계 인물들도 거론되면서 향후 수사 결과 발표 시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 채용과 관련한 청탁 인사들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번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4월 이 전 의원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2차례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자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을 다시 전주지검으로 이송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