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어느 나라 공사인가? 태양광 수익 국외 유출 방치...'직무유기' 비난

2022 전북 국정감사 이슈

2022-10-13     박주현 기자

"얼 빠진 새만금개발공사" 

"태양광 사업 중국 자본 장악, 어제 알았다" 

"중국 자본이 장악한 태양광발전…공사는 어제 알았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권이 사실상 중국과 태국 등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크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배포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한 것이라고 사장 스스로 밝혀 비난이 거세다. 

“새만금세빛발전소 주식 48.5% 외국계 기업” 

새만금개발공사 전경

1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은 “새만금 지구 육상 36만평에 태양광발전 단지를 짓는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주식 중 48.5%는 중국계 기업인 레나와 태국계 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새만금세빛발전소의 사내 이사 중 한 명은 차이나에너지그룹의 한국지사 부사장 H씨이며, 레나는 새만금 제4호 방조제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확보한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을 발표한 이후 착수한 첫 사업인데, 이런 대규모 발전사업에 중국계 등 외국 자본이 공조해 한국을 점령하고야 말았다”고 지적한 뒤 “새만금개발공사가 중국‧태국합작회사의 한국지사로 전락할까 봐 깊은 우려가 든다”고 질타했다. 

“막대한 이익 외국에 넘어가는 사실 몰랐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아” 

그러면서 김 의원은 “새만금 게이트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찾을 수 있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데 이날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육상태양광 3구역의 근질권 설정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자 “금일(11일) 국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인지했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이날 김 의원은 강 사장을 불러 “정말로 국회 보도자료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냐”고 묻자 강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이익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중대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에 근질권이 설정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강 사장 발언과 함께 지적된 외국계 지분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은 내국인 제1주주인 한국중부발전이 보유한 29%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피하기 위해 레나와 비그림파워코리아는 한국 기업 주식에 대한 1순위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설정까지 동원해 더욱 문제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늑장 파악과 안이한 대처로 인해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질권 설정 해제되지 않을 경우 개발사업 수익 4천여억원 국외 유출 불가피"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조감도(사진=새만금개발공사 제공)

공사는 사업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점에 지분 인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근질권이 설정된 탓에 향후 출자자들과 이에 대한 해제부터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질권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새만금개발공사의 육상태양광 지분 인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럴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은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의 발전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은 약 4,207억원에 달한다. 만일 근질권 설정이 끝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태양광 개발사업 수익의 국외 유출은 불가피하며 에너지 주권조차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새만금개발공사는 이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새만금 부지 내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면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부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1순위 근질권이 설정된 상황을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당초 강 사장의 업무 파악과 실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12대 사장에 발탁된 강 사장은 당시 내부에서 승진했던 만큼 많은 시선이 받았다. 그런데 이날 국감장에서 전혀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과 의혹들이 쏟아졌다. 특히 그동안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등과 맞물려 이번 태양광 수익의 국외 유출은 예고된 수순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은 새만금개발공사 강 사장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1987년 K-water(前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 건설관리단장, 연구기획처장, 전북지역본부장,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감 권역 본부장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 상임이사으로 자리를 옮겨 개발사업본부장을 역임하다 사장 자리에 올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