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고창군 특정업체 수의계약 100건 이상...전북 지자체들 일감 몰아주기 ‘심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 지자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의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특정업체에 10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치단체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 건의 수의계약 체결도 다반사인 것으로 조사돼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6일 발표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최근 2년간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의 최근 2년간 1,000만원 이상 총 계약 대비 수의계약 평균은 54.2%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재정 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도내 지자체 중 진안군은 83.0%로 가장 높았으며, 군산시가 23.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 계약, 도내 14개 시·군 모두 해당
특히 전북지역 지자체들 중 정읍시와 고창군의 경우 특정 업체와 100건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진안군이 50건 이상 체결했으며, 20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계약한 지자체는 도내 14개 시·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고창군 38건, 순창군 22건, 무주군 17건, 정읍시 14건 등 지자체마다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읍시에서는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과업 내용과 과업 장소가 중복되는 사업들도 일부 나타났다. 또한 김제, 부안, 장수, 무주군은 타지역 소재의 특정업체와 2년간 20건 이상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지역업체 무시...관외 업체 수의계약 다수 체결
이처럼 수의계약이 지역 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관외 지역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제조한 물품계약의 경우, 농공단지 수의계약 건수는 군산시가 189건(102억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는 177건(100억 2,000여만 원), 정읍시는 134건(100억 5,000여만원), 고창군이 104건(143억 6,000여만 원)순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남원시는 안전표지판 관련 총 29건(13억 5,000만원)의 물품 수의계약 중, 26건(9억 5,000만원)의 계약을 (유)ㄷㅎ기업과 체결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검색 결과, ㄷㅎ기업의 주업종은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 시공업체로 ‘직접생산’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수의계약을 악용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듯 도내 지자체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그야말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업체 계약 빈발...공공 발주 계약, 전체 공개 통해 계약 과정 투명성 높여야
이밖에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이 빈발한 것 외에도 ▲같은 날 동일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다수확인 ▲타지역 소재의 특정업체와 특별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 반복적 체결 ▲주민숙원사업 명목으로 ‘지역사회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자체마다 특정업체와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주군의 경우 향로산자연휴양림 공사 관련하여 하자보수 책임기간 임에도 기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업체와 하자 보수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기 공사 계약업체에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의계약 사유 중 ‘긴급’,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수의계약 사유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쉽게 규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지침 마련과 교육 등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공공에서 발주하는 계약은 전체 공개를 통해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