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 검사들은 직시하는가?

김상수의 '세평'

2020-06-30     김상수 작가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엄정하고 공정하며 법에 의한 공무를 사심(私心) 없이 수행한다는 전제가 임기의 보장인 것이다.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만 2년을 채워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시민 단체가 나경원을 10차례나 고소해도, 윤석열은 누가 봐도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자신의 장모 재판을 봐준다는 사적인 이유로, 나경원은 피고소인 조사도 않고 뭉개고 있다.

선택 수사, 임의 수사, 측근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기소 건은 재판에서 공소 유지도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무리한 정치 수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를 파격적으로 발탁해 임명한 대통령을 향해 무딘 칼을 겨눈 망나니 수사에만 열중했다. 어떻게?

취임 1년 동안 오로지 조국 수사와 청와대실 수사에만 올인할 수 있나? 세월호 수사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만들고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8개월이나 다가오는데 어떤 진전도 없다.

완전히 갈 때까지 다 간 검찰총장이다. 이런 총장을 꼭 임기를 보장할 이유가 있나? 조만간 떨려나갈 일이 발생하겠지만, 임기 보장이란 또 다른 형식주의에 국가 공권력으로의 검찰 기능이 윤석열 개인에 의해 매몰(埋沒) 되고 있다. 검사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검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