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있는 ‘탄소 비즈니스’

김도현의 'ESG 리포트'(4)

2022-08-30     김도현
김도현 변호사

오늘은 탄소와 관련된 사업, ‘탄소 비즈니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탄소중립, 넷제로, 탄소네거티브는 모두 탄소를 없애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탄소 비즈니스’는 없애야 하는 탄소로 비즈니스를 한다, 돈을 번다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탄소를 없애는 대신 돈을 준다는 걸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기술 관점이 아닌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업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기업 간에 탄소배출량을 거래하는 '탄소 거래제'입니다. 

유럽, "이제부터 너희들(아시아 등) 물건 중에 탄소 배출이 적은 것만 살거야” 

유럽은 이미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어, 글로벌 최초로 수입품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CBAM, 일명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탄소 절감과 그 대책에 대한 모든 준비를 끝낸 유럽이 “나(유럽) 이제부터 너희들(아시아 등) 물건 중에 탄소 배출이 적은 것만 살거야.”라거나 “그럼에도 팔고 싶으면 내가 요구하는 돈(탄소 국경세)를 내던지”라는 태도는 얄밉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ESG 관점에서 지구를 위한 국가들 사이의 적극적인 행동 중 하나라고 이해해봅시다.

그렇다면 탄소 국경세,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요? 당장 2023년부터 CBAM 적용 제품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천억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입 품목 관련 정보 보고의무도 추가되어 금전적·절차적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수출이 중심인 한국의 경우 앞으로 유럽에 한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 예상보다 빨리 올 가능성 커

출처 : 테슬라 홈페이지(캡처)

그렇다면 국내에서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를 생각해볼까요? 현재 국내에서는 논의 중 단계이나 만약 도입이 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세부담은 최대 36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국회에 발의된 탄소세법안들은,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 기업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국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유럽을 선두로 하여 선진국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예상보다 빨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탄소 덕을 보는 기업은 정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2021년 2분기 전기차 부분 매출은 102억 1000만달러인데, 그 중 탄소 배출권 거래로 인한 매출이 3억 5,400만달러에 이르며. 특히 중국에 탄소 배출권을 상당수 팔아 짭짤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를 보면, 국내에서도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탄소 거래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아볼까요? 탄소세는 할수록 어두운 이야기 뿐이고, 탄소 거래제로는 돈을 좀 만져볼 수 있어 보입니다. 국내에서 탄소 거래제의 정식 명칭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에 기반하여,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할당된 연간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유한 배출권 대비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ESG의 E와 S 결합한 모델, 엄청난 ‘인기’

기업에 따라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기술 개발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배출권이 남게 된 업체도 있을텐데요. 여기서 배출권 거래제가 빛을 봅니다.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는 배출권이 남는 업체에서 배출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한데, 현재는 톤당 대략 2만 8,000원 정도이며, 연간 거래량은 약 2,100만톤, 거래 대금은 약 6,20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아닌 개인간의 탄소 거래는 가능할까요? 정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개인간 탄소 거래는 아직 가능하지 않지만, 개인이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방식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체인 파비콘은 ‘대중교통 데이터와 GPS를 활용한 '탄소배출권거래시스템’ 특허를 등록하기도 하였고, 빅워크는 개인의 걸음으로 기부를 하는 방식의 앱을 개발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개인의 탄소 배출 절감 행위가 기부까지 이어지는, ESG의 E와 S를 결합한 모델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탄소와 관련된 비즈니스’!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죠. 국가에서 기업, 기업에서 개인까지 ESG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있습니다.(계속) 

/김도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