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제주·세종·강원 이어 네 번째 '시동'...국회 통과 관건, 행안위 전북 의원 부재 ‘난관’

[뉴스 큐레이션] 2022년 8월 19일

2022-08-19     박주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해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 출신인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운천·한병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동시 발의...전국 네 번째 '도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왼쪽)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동시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

특별자치도법은 광역자치단체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의 경우 특단의 조치 없이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자 최근 강원도에 이어 전북도가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앞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올 대선 직후인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어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 발의에는 여야 모두 각각 10여 명씩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더욱 힘이 실리고 있지만 국회 통과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라북도는 빠르면 내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면서, 자기 주도적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과 같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다면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 소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반드시 필요”

전주MBC 8월 18일 뉴스(화면 캡처)

한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으로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또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은 오랜 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적 특성 살려 실질적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 법안 골자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고,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 갖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 보장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 준비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맡도록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정 측면의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이 외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로 공 넘어가...행안위 전북지역 의원 한 명도 없어 발목 잡힐 수도 

문제는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지는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초광역협력과 특별자치도 등 정부의 주요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전북지역이 오랜시간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들이 너도나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가세할 경우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사례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그 틈을 타고 비슷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타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 5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목포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창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이달 8일 '창원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남원 공공의대 등 의대 설립과 관련된 법안 발의만 6건에 달하지만 정작 법안을 처음 논의하게 될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도내 출신 의원들이 한 명도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도 1차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북 출신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정운천·한병도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전북 국회의원 중에 행안위 위원이 없지만 법안 공동 발의에 다수의 행안위 위원들을 포함시켰다”며 “행안위 법안소위의 빠른 안건 상정과 속도감 있는 상임위·본회의 의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