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은 정상국가로 가는 길”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 위해 20년 풍찬노숙 투쟁, 김영곤·김동애 부부

2020-04-20     박주현 기자

국회 앞에서 그리고 대학의 민주광장에서 십 수 년을 풍찬노숙하며 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두 사람은 부부이자 자녀들을 둔 부모·가장이다. 이들이 목 타게 20여 년 넘도록 절규하는 목소리는 단 한 가지. 수많은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이다. 상아탑의 유령으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고되고 슬픈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한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거리에서, 광장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김영곤(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김동애(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본부장) 부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투쟁 과정과 달라진 모습들,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답변은 남편인 김영곤 대표가 정리해 주었으며 부인 김동애 본부장은 기고의 글을 덧붙여 보내왔다. /편집부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 ‘교원지위 회복’싸움 시작 계기”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오랜 기간 풍찬노숙하며 투쟁해오고 있는데,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궁금하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계기가 있었을 텐데 듣고 싶다.

김동애 선생은 원래 중국사 전공자로서 한성대 1년 계약의 대우교수였는데 1999년 계약기간에 감봉을 당해 사과를 요구하고 직위해제 및 감봉 무효소송을 계기로 시작했다. 퇴직금 소송은 고법에서 승소하여 강사 강의 1시간을 3배수로 곱하여야 된다는 법리를 인정받으며 강사 교원지위 회복 활동을 했다.

나는 원래 노동운동을 했는데 『한국노동사와 미래』(선인, 2005)을 써서 고려대 강수돌 교수 추천으로 2005년 2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다. 거기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고 그것이 학생들의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강사가 자기검열을 하고, 학생은 학문의 내면과 사회의 생생한 현실을 배우지 못하고, 또 질문을 해도 강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학점과 스펙 마련에 매달린다는 데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다. 근본 원인은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에 있다고 생각하고 교원지위 회복싸움을 시작했다.

김동애 선생이 ‘강사’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나는 ‘학생’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학과 관계된 사람이 대학 비판을 주저하는데, 나는 눈에 드러나는 대학의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한다. 김동애 선생은 강의를 할 경우 다시 자기검열을 할까봐 아예 싸우는 동안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 앞에서, 대학 광장에서 대학 강사들의 교원지위 회복을 위해 20여 년 간 투쟁해 온 김영곤·김동애 부부

▲국회 앞에서, 그리고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오랫동안 강사 교원신분 회복을 위해 외로운 투쟁을 해왔다. 그 사이에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1977년 박정희 유신정권은 대학 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에서 강사를 빼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공약했으나,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강사 3천여 명에게 프로젝트를 주는 것으로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2006년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강사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기인 2011년 국회 교육위원장의 발의로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그리고 시행을 4차례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시행을 며칠 앞두고 유예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강사법의 시행을 약속했으나,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강사법 폐기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폐기하지 않고 1년 더 유예했다. 그리고 현재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협의회)에서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강사법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는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강사의 교육 역할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부부가 함께 10년 넘게 노숙 투쟁을 해왔는데 지금 두 분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궁금하다.

나는 70살이고 김동애 선생은 72살이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 조심한다. 2010년 고향집으로 이사했는데 주말에 집에 내려간다. 나무를 때서 온돌을 덥혀 난방하여 건강에 도움 된다.

4천일을 넘긴 국회 앞 천막투쟁.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대표를 두 분이 맡고 계시는데 구성원들은 얼마나 되며, 각각의 활동 사항을 듣고 싶다.

나와 김동애 선생은 원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소속이었다. 한교조가 2007년 9월 7일 강사법안 의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2007년 12월 8일 한교조 집행부가 농성을 중단했다. 이때는 대선을 며칠 앞두고 다음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김동애 한교조 교원법적 지위 쟁취 특별위원장과 영남대 분회, 고려대분회가 농성을 계속했다. 그리고 2009년 농성을 계속하는 강사와 이를 지지하는 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교수 등이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투쟁본부(투본)를 구성했다. 그리고 2011년 5월 5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를 결성했다. 그러나 대학이 대학과 맞서거나 강사법 시행을 지지하는 강사를 해고시키고 있어 전강노 조합원은 최소한으로 공개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의 노동운동과 비롯한 모습니다. 전강노는 투본에 속해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협의회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한교조와 전강노가 동일한 보조를 취한 점이다.

“강사가 줄고 대신 겸임교원등과 전임교원 직군이 증가”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며, 처우 개선은 투쟁 전과 후에 달라졌다고 보는지?

대학 선생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정규직 교원, 겸임교수 초빙교수의 비정규직 교원, 시간강사의 비정규직 비교원의 셋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등 전임교원 수 합계는 230,662명∼223,800명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2017년 시간강사는 76,164명,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 56,734명, 전임교원(비정년트랙 교수, 기금 교수 포함)은 90,902명이다. 강사가 줄었으나 겸임교원등과 전임교원 직군이 증가했다.

특히 2008년 고 한경선 강사와 2010년 고 서정민 강사 자결 이후 미흡하고 시행이 유예됐지만 강사법을 제정했고, 국립대 강사료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경북대는 9만 4천원이다.

▲시간강사 처우 등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강사는 실제로는 선생이나 법에서는 교원이 아니다. 강사가 현실의 교원이 아니면서 비판적인 연구 교육 토론이 불가능하다. 한국 사회에서 학문연구과 교육 그리고 대안 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교원의 임무는 학문의 연구, 학생의 교육·지도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금 등이 뒤따른다.

강사 문제를 강의료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처우에 강의료, 방학 중 강의료, 퇴직금, 4대 보험 등이 있다. 둘 다 필요한데 강의료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강사의 교육과 노동의 두 기능 가운데 기능을 경시하는 배경이 있다. 여기에는 학벌을 중시하고 교육의 질을 경시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작용한다. 대학자본은 대학교육이 갑과 을을 넘어 공동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자녀를 대학에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계층은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이 전 계층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약하다. 학벌에 대한 기대가 크다.

4천일을 넘긴 국회 앞 천막투쟁

“정규직 전환 피하려도 강사 75명을 해고...1인 시위 시작”

▲ 서울고법은 고려대가 김영곤 대표에게 요구한 재판비용 청구를 최근 기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 외에도 진행 중인 법적인 소송이 있다면?

2009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2년(4학기) 이상 강의한 비정규 교수(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령에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법 제4조 1항의 예외를 정하면서 박사학위를 가진 강사를 배제했다. 석사 이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다. 이것을 기피하려고 고대가 강사 75명을 해고했다. 나는 57세가 넘은 고령이라 해고되지 않았지만, 75명 해고에 항의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011년 전강노가 고대에게 강의료 인상, 학생수업 절대평가, 강사 건강진단을 요구했다. 고대가 이를 거부에 2012년 2월 15일부터 본관에 이어 민주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2년 10월 중순 전공팀에서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했으나 총장이 지시하여 경상대 전체 교수회에서 찬반투표를 하여 나에 대한 강의 배정을 취소했다. 그리고 학칙을 개정해 단과대학 학장이 강의를 추천하도록 했다.

나와 전강노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햇다. 서울행정법원은 계약갱신 기대권은 인정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2011년 예산 1조 6700억 원 가운데 교원보수 총액 2000억 원에 강의료 총액은 120억 원이었다. 연 강의료 500만 원 대인 나를 복직시킬 경우 경영에 타격이 온다는 이유였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해고 제한을 거꾸로 판결했다. 사법 적폐이다. 강사법이 시행돼 강사가 교원이 될 것을 대비해 미리 정리한 것으로 본다.

또 고대는 패소에 따른 재판비용 확정을 요구해 서울지방법원이 고대에게 재판비용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나는 변호사 수입계약서와 수임료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고대가 이를 제시하지 않아 전부 기각됐다. 나의 부담은 0원이 되었다. 변호사비를 교비로 사용했다면 위법인데, 이런 정보 유출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 강사법 시행 유예에 관한 위헌청구 소송을 지난 5월에 냈는데 내용의 골자는 무엇인지, 누구와 함께 냈는지 궁금하다.

강사법을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강사들이 헌법재판소에 강사법 시행 유예에 대해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강사법 시행 유예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31조 제6항(교원 법률주의)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했다’고 헌번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는 국회이고 원고는 강사이다. 원고를 밝힐 경우 대학에서 강의를 배제하는 블랙리스트(?)가 될 수 있어 여기에서 밝히기 곤란하다.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수십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2011년 개정 강사법은 시행령에서 교원 충원률 20% 범위 안에서 교원을 강사로 대체하는 내용이 있어 전강노가 반대했다. 다음에는 이것이 빠져 전강노가 시행을 찬성했지만, 한교조가 ‘대량해고’를 이유로 반대하고, 연구강의 교수제 도입을 요구했다. 2016년 대학강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전강노가 퇴장한 상태에서 교원의 임무 가운데 연구와 학생지도를 빼고 교육만 인정하는 만들었다. 2017년 김상곤 장관이 폐기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성엽)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년 유예했다. 그나마 폐기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강사는 교원이다. 1년 계약이고 2번 더 재임용한다. 교원심사소청권을 인정한다. 방학중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을 지급한다’와 ‘겸임교원이 강사가 되고,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넣는다’는 내용이다. 8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로 이송돼 9월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상아탑 내부의 골 깊은 적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과거 개발독재는 대학에서 민주화운동을 하는 학생을 퇴학시키고 교수를 제명시켰다.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복권되었다. 그러나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가 일으킨 강사 교원지원 박탈은 우민정책의 적폐이다. 교수와 강사를 차별하면서 학문과 교육에서 비판이 금지되고 그것은 정책연구와 학생교육에서 우민화를 촉진했다.

한국에서처럼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 아래에서도 대학강사가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나는 이런 공통된 정책이 세 나라를 넘은 큰 손의 우민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여기에 필요한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다가 쓰려한다.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가진 독점과 공유성격 가운데 공유성격을 배제하고 재벌이 독점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제3의 물결』저자인 앨빈 토플러는 한국이 해외에서 사다가 쓰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만들어 쓰라고 권고했다. 이것은 대학에서 비판이 허용될 때 가능한 일이다. 젊은 강사가 우리 사회 특히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과제를 연구하고 이를 학생에게 가르치고 다시 학생의 질문을 받아들여 토론할 때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

▲강사들이 목숨을 끊으며 대학 내 비리를 사회에 고발한 경우가 많은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에서 많은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이 알려진 경우만 20명에 가깝다. 고 한경선 건국대 초빙교수는 교수임용 비리를, 고 서정민 조선대 강사는 교수임용과 논문대필 비리를 고발하고 자결했다. 고 서정민 열사의 희생은 강사법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고려대 민주광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투쟁시위 벌이는 모습

“강사가 강사법 시행 등 대학과 맞설 경우 강의를 배제 당한다. 대학은 여전히 개발독재의 어둠이 짙다”

▲대학강사노동조합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다른 강사들의 모임 등과 연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고비로 노동자는 단결할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대학은 여전히 개발독재의 어둠이 짙다. 강사가 강사법 시행 등 대학과 맞설 경우 강의를 배제 당한다. 그리고 좁은 학계에서 이런 강사는 전임교수 임용에서 배제 당한다. 이런 이유로 전강노는 조합원수를 늘리기보다 농성하는 방법으로 강사법 시행 추진에 집중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한교조가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여 전강노와 협력했다. 강사법 공청회에서 ‘강사법 시행을 위한 교수모임’이 강사법 시행을 요구했다. 앞으로 학생과 대학원생노동조합도 강사법 시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를 바란다.

▲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를 운영하면서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에 앞장서 왔는데,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다. 국회 앞 천막투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할 계획인지?

2007년 9월 7일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강사법이 시행되도록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그러나 강사법이 시행되면 국회 앞도, 고대에서도 농성을 그만둘 생각이다.

▲최근 외손녀를 보았다고 들었는데, 자녀들이 외로운 투쟁을 말리지는 않는지?

맞다. 두 자녀가 있는데, 강사법 싸움을 이해하지만, 우리 부부의 나이, 건강을 걱정해 그만두기를 바란다. 다른 집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걱정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 미안하다.

▲외로운 투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경제생활을 꾸려 가는지?

농성(투쟁)이 오래돼 어렵다. 빚, 농사짓기, 노인수당, 후원, 자녀의 지원으로 근근이 꾸려간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젊은 강사들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역할 하게 될 것”

▲끝으로 학문 후속세대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여름 무더위에도 피켓을 들고 투쟁하는 김영곤 대표

강사들이 교원이 아닌 상태에서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에 애착을 가진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반세기 가깝게 노예처럼 이용당했다. 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생산, 분배, 소비, 지속가능성, 평화 등 여러 측면에서 지혜와 대안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젊은 강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나 자신 또한 강사법을 시행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가지는 폐해가 큰데, 대학의 목적을 공동체 지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자면 대학 무상교육을 시행해 원하는 학생은 대학교육을 받게 하고, 강사법을 시행해 학문연구와 교육에서 비판의 자유를 회복하고, 학생수업 절대평가 전환으로 협동하는 강의실 만들고, 법정정원 교수를 100% 충원하고, 국공립대 비율을 늘리고 사립대를 줄이고,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대학 평의회에 참여하여 대학을 민주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강사는 법적으로 연구의 권리와 의무가 없었다. 강사의 연구는 사장되거나 교수논문 대필에 가로채기 당했다. 지역사회 입장에서 보면, 모두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내려온 전임교수는 기회가 되면 수도권 대학으로 갔거나, 가려한다. 그 결과 지방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지 못했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젊은 강사가 지역을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학생에게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학생은 사회에 나가 지역사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주현 기자/<사람과 언론> 제2호(2018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