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회의 '신군부 쿠데타'와 비교한 건 분명 잘못...입법적으로 풀어야”

[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

2022-08-01     이영광 기자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집단행동이라며 관련자를 징계했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은 경찰을 응원했다. 그런데 야당 성향의 한 변호사가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법무법인의 김필성 변호사다. 

이번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왜 집단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지난달 28일 김필성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문제점과 경찰국 신설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공무원들 집단행동이 가진 위험성, 국익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헌법에 금지” 

김필성 변호사

- 경찰국 신설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지난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있었잖아요. 경찰의 집단행동 문제 있다고 글 올리셨던데 어떤 문제인가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있었던 검찰들의 집단행동 있잖아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런 식의 단체 행동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고 특히 국가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집단 행동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금지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따라야 될 의무 같은 것이 공무원에게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걸 못 하는데 검사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한 듯이 하고 거기에 대해 아무도 문제 지적하지 않는 게 당시에 잘못됐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동일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집단 행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정책이 잘못된 건 물론 문제 삼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현 정권의 경찰과 관련된 방안이 잘못됐으면 언론에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상해서 풀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경찰이 집단행동 통해서 실력 행사하는 것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마찬가지 이유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하거든요.”

- 경찰이 이해 당사자라서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의견을 낼 수 있죠. 원래는 그런 거 할 때 의견 물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경찰청장이나 관련자들을 정권이 원하는 쪽으로 코드에 맞는 사람들 임명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 의견을 진술하는 거 하고 집단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죠.”

-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공무원들이 집단행동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하던데.

“폐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가진 위험성 그리고 국익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헌법에서부터 금지돼 있거든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동3권에서의 단결권이나 아니면 단체 행동권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하는 걸 법적으로 허용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 프랑스 등에서는 공무원 노조도 파업하잖아요. 사실 집단행동에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권익에 대한 걸 테니까 기본적으로는 노동 삼권부터 보장해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헌법 개정을 전제로 일부 정도 열어주는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가공무원법상 단체 행동을 빼버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이나 이런 거는 못 하게 막으면서 다른 오히려 정치적 행위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건 허용해 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개정 없이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공무원도 공무원 노조가 있지 않나요?

“공무원 노조가 있죠. 지금 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본적으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를 노동 삼권이라고 하는데 노동 삼권은 기본권으로 헌법상 일반 노동자한테 보장돼요.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 삼권을 제한하는 게 헌법적으로 맞는지 문제는 저도 논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

“쿠데타라고 하면 검찰이 했던 건 뭐가 되나?...신군부 쿠데타와 비교하는 건 분명 잘못”

연한뉴스TV 7월 27일 뉴스(화면 캡처)

- 공무원이 집단행동했을 때 우려되는 건 뭔가요?

“일차적인 문제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단체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국가 공익에 큰 영향 미친다는 게 일차적 이유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되고 시스템이 많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위험성이 좀 줄었지만, 우리나라가 군사 쿠데타도 여러 번 있었고 그게 다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안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됐고 군사 쿠데타나를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처럼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헌법에서부터 공무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고 여전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더 우위인 곳이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푸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천천히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가요?

“그건 말이 잘못된 거고요. 그걸 쿠데타라고 하면 검찰이 했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했던 주도했던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으니까요. 경찰 공무원들이 실력 행사 해서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단체 행동이 위법하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것까진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신군부 쿠데타와 비교 하는 건 분명히 적절하지 않죠.”

- 경찰들이 휴가 내고 모인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짚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제가 검찰하고 계속 비유했잖아요. 검찰이 크게 모였던 게 찾아보나 두 번 정도가 있더라고요. 2020년경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해서 했었던 검사장 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사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평일 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말씀 드리면 경찰이 토요일 모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 휴일 모여 친목을 위해 등산 같은 걸 하는 것까지 집단행동이라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까지가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문제인 건데 저는 휴일 모였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되었든 단체로 모여서 자기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들의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단행동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건 결국 모여서 뭘 했냐를 봐야”

경찰 로고

- 휴가 내고 모인 걸 집단행동이라고 하면 개인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모여가지고 등산을 한다거나 단체로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러면 문제 될 게 아니죠. 이게 집단행동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거는 결국 모여서 뭘 했냐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경찰들이 모여서 친목 모임한 게 아니잖아요. 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토요일 모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집단행위로 행동으로 보기는 봐야죠.”

- 경찰국 신설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는 잘, 제대로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제로 삼는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나 또는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의 검찰국하고 비유가 되는데 법무부 검찰국 같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이 별도로 없어요. 사실 정부 조직 하부 하부 조직 같은 것들은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도 저는 법에의 시행령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치안이 행안부 장관 담당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는 것 은데 지금 만들겠다는 경찰국은 정확히 말하면 치안 자체를 담당하는 곳이 아니고요. 경찰의 인사 주요 정책 등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안에 대한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확하지 않을뿐더러 옛날에 치안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게 경찰 독립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있던 치안국은 치안국이 독립해서 치안 본부가 됐다가 경찰청이 된 거예요. 당시에 치안국은 경찰 자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경찰청이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치안국이 부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의 소속 기관이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의 상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속 기관이에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근거는 경찰법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입법해서 입법적으로 풀어야”

JTBC 7월 27일 방송(화면 캡처)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경찰청 법이라고 했었고 지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법으로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같은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규정에 보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은 모든 논란의 핵심인데 별로 언론에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경찰권이 지난 정권이 경찰 검찰 개혁을 할 때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 경찰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럼 경찰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 견제를 대통령이 지휘하면 권력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견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가경찰위원회 만들었죠. 경찰위원회는 원래 위원회가 그렇듯이 여당에서 몇 명 그다음에 정부가 몇 명 이런 식으로 추천해서 구성 하는 거예요. 원래 아이디어는 그렇게 구성해서 경찰청이 그곳에 견제를 받도록 만드는 구조였는데 지금 경찰법이 충분히 반영 안 돼 있어요.”

- 경찰이 비대해져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해진 건 견제를 해야죠. 견제하는 방법도 원래 지난 정권에 진행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내에 로드맵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견제하는 방법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찰을 통제하도록 만드는 체계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걸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못 한 거죠. 기본적으로 경찰이 비대한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고 견제해야 된다는 건 저도 찬성해요. 하지만 그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장악하는 식으로 통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원래 했던 국가정찰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입법적 작업을 사실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 정부여당 주장은 예전에 민정수석이 암암리에 했는데 이제 행안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안 돼요. 경찰국 지금 검찰국도 투명하게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지금 저기 조직을 만든다고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조직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위원회 조직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투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 조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직의 장악력이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더 불투명해지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탄핵 사유가 되나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장관 탄핵 전례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현재 경찰청 법 위반 문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사유인지 그리고 사실 이게 장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장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

- 그럼 탄핵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탄핵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탄핵은 사실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찰위원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입법 미비가 이 부분이 충분히 안 것들을 제대로 입법해서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거니 원하는 대로 될 거고요. 이 사안 자체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제가 입법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못 풀었잖아요. 지금도 공격하는 걸 보면 사실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계속 지지 기반이 계속 약해지면 정치적으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수 있겠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