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건강증진법 유효기간 일몰 위기...정부, 지원금 확대 등 역할 강화하라"

시위 현장 이슈

2022-07-15     박경민 기자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지난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라”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3조 7,473억원을 당장 충당하라”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하라” 

전북민중행동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가 지난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내용들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단체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이었던 건강보험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생색내는 뻔뻔한 정부, 건강보험 지원금 확대해야”

단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지원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소 지원금액이 약 32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여파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확대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 30%까지 확대 ▲건강보험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보험 재정지출금 충당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13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으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이 다음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및 국가책임 이행, 정부지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40여 일 만에 32만 명이 참여했다.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국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는 명확했다. “국민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했으니 국가도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가? 국가는 책임을 다 했는가?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과소 지원된 금액은 32조(2007~ 2019년 24조)로 더 늘어났다. 또한 법정 감염병 진료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5조 5,876억 원 지출되었으나, 그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12조 9,150억 원(82.9%) 지출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지 않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 관련 국가책임과 역할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료 지출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및 저소득층에게 3~5월까지 1~2차에 걸쳐 건강보험료 30~50%를 경감하여, 건강보험공단은 9,115억 원 보험료 경감 (1차 5,106억 원, 2차 4,009억 원) 조치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1차 보험료 경감 예상액의 50%인 2,656억 원을 추가 경정하여 예산만 편성해 주었고 나머지 6,459억 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1년도 예산을 미편성하였다.

그뿐만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보험 급여비 지출은 2020년 검사치료비 3,000억 원, 2021년 검사치료비 1조 2,000억 원, 예방접종비 9,000억 원으로 총 2조 1,000억 원이며, 2022년 1~2월 청구분 1조 4,000억 원으로 지출될 급여비는 이후 더 증가될 상황에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6차 2022.03.23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총 3조 7,473억 원으로 정부 지원이 아닌 가입자 낸 보험재정으로 지출했다고 한다. 이에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방적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유감을 표하고 부대의견으로 국가지원 예산을 별도 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가적 재난 상황에 국가의 역할은 없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정부가 생색내는 뻔뻔함을 보이고있다. 코로나19 진료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환자의 권리 보호·사업 수행·소요 경비 등 부담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재정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또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건강보험법에서 질병의 원인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지출 타당성 검토 및 요양급여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기구 의사결정 구조를 악용하여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결정은 명백한 월권이고 불법행위이다.

이렇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유효기간이 2022.12.31일부로 일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 국회 모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

만약,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법 유효기간이 법 개정 없이 일몰 될 경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낸 버팀목 있었던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17.6% 보험료 인상과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파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간 의료 시장을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재활로봇 보행 치료, 건강관리 민간시장 확대 등 의료상업화·산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코로나19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 삶의 고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은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음을 증명하였다.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적어도 30%로 확대하고 불명확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19년에 이어 국민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국민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전개할 것이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2007년 이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과소 지원된 미납금 32조 원을 지급하고 간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법 정부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기금 부칙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의된 코로나19 감염병 지원비 중 건강보험 재정지출 3조 7,473억 원 당장 충당하라.

하나,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마련하라.

(전북민중행동·의료공공성강화전북네트워크)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