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동가들, 우범기 전주시장·건설사 3곳 등 고발..."정치·언론인 등 선거 브로커 수사 미진"
사건 이슈
"지방선거로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가 농락당했고 그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함께 녹취록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관련자와 해당 개발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 향배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선거 브로커 사건' 철저 수사 촉구 및 관련자·업체들 '고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주시민회 등 전북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5일 오전 11시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중선 후보를 통해 공개된 선거 브로커 사건은 세간에 들려오던 우리 지역사회의 대형 의혹들의 실체를 일부 드러냈다"며 사건 전말과 고발 방침 내용 등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간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지역 언론인 등 토호세력들로 구성된 선거 브로커들은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 개입해 조직과 자금을 미끼로 전주시 토목건축직 인사권과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요구했고 그 배후에는 특혜를 요구하는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이 있었다"며 "지역사회에서 소위 ‘권력자’들의 민낯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단체 활동가 대표들은 "민주당 간부와 시민사회단체 전 대표, 언론인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감시하며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그러나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오히려 민주당 일당 독주, ‘묻지마 당선’이라는 지역의 정치풍토를 이용해 민주당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전화 여론조사를 왜곡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후보자로 선출하고자 기획했으며, 거리낌 없이 행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과 언론인,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 미진"
이들은 이어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선거브로커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또 다른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연관된 3곳의 법인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정치인에게 제공한 불법 선거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들과 결탁했던 정치인과 언론인, 당시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단체 활동가 대표들은 "지방선거로 꽃 피워야 할 민주주의가 농락당했고 그 여파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번 선거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에 전북지역 각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활동가들은 관련자와 업체를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녹취록에 따르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원, 전·현직 지자체장, 의료폐기물처리 추진업체 등 선거 브로커 조직이 지속적인 스폰서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했거나 불법 수의계약을 했다는 발언이 담겨 있는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며 "이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제한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고발"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 김형민 전라일보 기자, (주)에코시티개발, ㈜자광, ㈜제일건설을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및이해유도죄와 동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제231조 재산상의이익목적의매수및이해유도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경찰은 자신의 공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권을 위해 유착한 이들을 지역사회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영향력 및 지위 등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6·1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중선 예비후보는 지난 4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를 폭로한 뒤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경찰은 이 후보가 제출한 녹취록을 확보하고 수사해 구속 2명, 불구속 입건 1명 등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자치단체장 후보나 현직 정치인에게 건설업자가 돈을 건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시장, 정무부지사 시절 선거운동 기획·실행, '선거 브로커 조직에 전권 주겠다'고 한 말 등은 선거법 저촉"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기자회견 자리에선 우범기 전주시장의 고발 혐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이문옥 전주시민회 대표는 "브로커 녹취록 등을 토대로 2021년 5월부터 당시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선거 브로커 조직과 계획을 했지만, 이후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혈서까지 써주겠다는 대목이 녹취록 곳곳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 우 시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당시 공무원 신분인 정무부지사일 때 선거운동을 기획·실행한 행위, 선거브로커 조직에 전권을 주겠다고 한 말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면서 "또한 방송사 토론에서 '선거조직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 뒤 '만난 것 같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행위를)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범기 시장 "자기들끼리 한 얘기...당당하고 떳떳하다" 주장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서 <한겨레> 등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 브로커 사건'의 핵심인 녹취록과 관련해 “과거에도 얘기했듯이, 저와 전혀 관계가 없고 사실도 아니다"며 "자기들끼리 한 얘기다.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표들은 녹취록에 등장한 지역 언론인을 비롯해 건설업체 3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뒤 녹취록에 거론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선거 브로커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로써 3개월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