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허위학력 논란 '증폭'...11년 전 악몽 떠올리는 시민들 "제발 다시는..."
[뉴스 큐레이션] 2022년 7월 6일
최경식 남원시장이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여 파장이 거세다. 11년 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시 현직 남원시장이 유죄 확정과 함께 직을 상실했던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
5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최 시장은 허위학력과 관련해 2주 전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학력 논란 두 번째...뚜렷한 입장 밝히지 않아 의혹 더욱 키워
하지만 최 시장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승호 전임 시장과 강동원 전 국회의원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정치 신인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최 시장은 선거기간에도 이미 허위학력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KBS전주방송 총국이 개최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윤승호 후보는 현 시장인 당시 민주당 최경식 후보를 상대로 학력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방송토론회에서 윤 후보는 최 후보에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 맞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최 시장의 답변은 명료하지 않았다. 이날 윤 후보가 “한양대를 졸업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동문 인명록에도 없다고 하는데, 몇 학번이며 어디 캠퍼스를 나왔느냐?”고 묻자, 최 후보는 "요즘 선거법은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받아넘겼다.
그러면서 "학력과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선거기간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경고...허위학력 밝혀질 경우 타격 클 듯
그러나 최 시장의 학력 논란은 또 있다.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배포한 명함에 ‘행정학 박사’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선관위 자료에는 최 시장의 학력란에 ‘원광대 대학원 '소방학 박사'로 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최 시장은 '소방학 박사' 학위를 유권자 등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행정학 박사', '소방 행정학 박사' 등 3개를 혼용해 선관위로부터 지난 5월 31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4일 강동원 후보(무소속)는 JTV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에는 소방학 박사로 돼 있다“며 ”박사학위 하나를 가지고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그리고 소방학 박사, 이 세 가지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라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원 박사 학위와 관련해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최 시장이 이제는 학사 학력과 관련해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최근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 측은 ”경찰에 고발된 사안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하겠다“고만 밝힐 뿐, 명확한 해명을 피하고 있어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찰 "채층작업 등 학력 관련 자료수집 중"...허위 시 무거운 처벌
이에 대해 지난달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기간 본인 스스로 한양대 졸업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여부와 함께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채증작업 등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허위경력이나 학력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그간 판례에서도 형량이 가볍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이번 남원시장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1년 윤승호 시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시장직 상실...뼈아픈 사례
앞서 남원시에선 지난 2011년 6월 9일 윤승호 당시 남원시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시장직 상실과 함께 벌금을 낸 사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 2부는 지방선거에서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 있다는 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시장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지역 방송사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A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현직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의해 시장직을 상실한 뼈아픈 사례가 남아 있다. 이번 최 시장의 허위학력 논란을 바라보는 남원시민들은 "11년 전 악몽을 떠오르게 한다"며 "제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