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거대 양당서 결정하는 지방 없는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해야”...전국 '이구동성'

[다른 지역, 다른 언론-'볼만한 뉴스'③]

2022-06-19     박주현 기자

6·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지역마다 '지방 없는 지방선거였다'며 실망과 비판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거대 '양당 정치' 체제가 갈라놓은 '지역 정치' 구도 속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많은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역대 최다 무투표 당선이 발생함으로써 투표 제도의 의미까지 퇴색시킨 이번 지방선거 이후 정당 공천제 폐지 여론이 뜨겁다. 6월 셋째 주, 전국 각 지역 언론들의 많은 뉴스들 중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무의미, 또는 폐지 주장과 관련해 눈여겨 볼만한 뉴스들( 5건)을 톺아본다. /편집자주

[#부산] "제3정당에 한 석조차 주어지기 어려운 정당 공천제, 폐지 필요"

국제신문 6월 18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기초의회 정당 공천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영남지역에서 이 문제가 주요 지역 언론들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서울 정치' 예속에서 벗어나 지역 자치 본연의 역할을 살리려면 정당 공천제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다. 지방선거 때마다 투표는 지방에서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서울)의 거대 양당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폐단을 이번 기회에 고치자는 주장이 특히 주목을 끈다. 

국제신문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의회의 완전 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중 있게 보도해 시선을 모았다. 

[해당 기사] 

지역선거 끝난 후 이번에도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손봐야"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고 승자 독식과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현행 선거 구조를 고치려면 정당 의석의 득표 비례에 기반한 의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구 구조를 없애고 정당명부식 완전 비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인 지역위원장이 지역 내 정치판 좌지우지" 

문제점도 지적했다. “아예 정당 공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됐다”는 기사는 “이 제도가 지역 자치를 서울 정치에 예속시켜 본연의 역할을 못한다는 이유”라며 “그러나 발의안은 매번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는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점으로 “국회의원, 즉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이 지역 내 정치판을 좌지우지하는 현행 구도를 구태여 직접 손댈 필요가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꼬집었다. 더욱 뼈 아픈 대목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지역 인사의 발언이다. 

신문은 기사에서 해당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지역 주민 민원 청취와 해결이 기초의원 본연의 역할이지만 정당 조직망의 강화 수단으로 쓰인다”며 “정당 최하부 조직원으로서 일할 뿐 주민을 위해 일하는 건 기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결국 제3정당에는 한 석조차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사 말미에서 강조해 의미를 더욱 부여했다. 

[#경남①]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논란 ‘지역 정당제’가 대안”

KBS창원총국 6월 17일 뉴스 화면 캡처

경남지역에서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 곳에서도 정당 지지도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마저 정당 공천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이나 후보 자질 검증은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17일 KBS창원총국이 해당 기사에서 예리하게 짚었다. 

[해당 기사]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논란.."지역 정당 대안“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정당 지지도에 해당하는 광역의원 비례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1%, 국민의힘 62%였다”는 기사는 “선출 인원이 234명인 시·군의원 당선자는 민주당 67명, 국민의힘 149명으로 29% 대 63%로 정당 지지도와 거의 일치한다”며 “출마자가 공약이나 정책보다 정당 공천을 받는데 사활을 거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투표는 지방에서 했지만 출마 후보자들은 중앙의 거대 양당에 의해 결정" 

이어 지방선거에서 매번 폐해로 지적돼 온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사는 이병희 경남도의원의 인터뷰 발언 내용 중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는 지방에서 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의 거대 양당에 의해 결과는 결정되었다"고 말한 부분을 조명했다. 

기사는 대안으로 '지역 정당제'를 제시했다. “지방선거인데도 지역 발전 방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후보 자질이나 도덕성이 떨어져도 정당 선택에 따라 당선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해 기초의원부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며 “기존 정당 공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정당이 꼽힌다”고 기사는 강조했다. 

이어 기사는 “광역시·도나 시·군, 지역 이슈를 기반으로 한 정당을 허용해 지방선거 후보자를 내도록 하자는 제도”라며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의 주장을 사례로 들며 “지역 정당을 창당하려면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도록 한 현행 정당법을 고쳐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하지만 지역 정당을 허용하면 거대 양당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빼앗길 수 있어 정치권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경남②] 지방·중앙 공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부터

경남신문 6월 13일 칼럼(홈페이지 갈무리)

같은 경남지역의 또 다른 지역 언론사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공존하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 전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라는 주장의 칼럼이 주목을 끌었다. 경남신문은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지난 13일 기자 칼럼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해당 기사] 

지방이 없는 지방선거 

칼럼은 ”안타깝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지방’은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지방’이 철저히 외면당한 이유는 투표는 지방에 사는 유권자들이 했지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선정은 사실상 거대 정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다 했다“고 지적했다.

”두 정당의 우세지역에서 공천은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민이 뽑기 이전에 거대 양당에서 이미 선별한 공천 후보들이 유력 후보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칼럼은 ”지역에서 봉사해야 하는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도 중앙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며 입김을 작용, 자기들의 관점에서 뽑아놓은 후보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지방소멸 막고 지방자치 제대로 하려면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이러한 폐해가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칼럼은 ”정당 공천제가 유지되면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상왕 노릇이 계속된다“며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과 차기를 노리는 후보들까지 공천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왕 모시듯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제 사람 심기’ 공천 논란이 불거졌다“는 칼럼은 ”자격이 미달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공천을 받도록 밀어주는 노골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지역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과 중앙이 공존하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그 전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라고 강조했다.

[#대구]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유권자 책무 중요“ 

대구신문 6월 14일 칼럼(홈페이지 갈무리)

대구지역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이후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 지방의회 무용론과 함께 유권자들의 책무에 관한 문제점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대구신문은 14일 데스크 칼럼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해당 기사] 

지방선거 단상 

호남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일당 독식 구도가 강하기 때문인지 칼럼은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총 61석 중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의원 2명뿐“이라며 ” 무소속 당선인은 3명이지만 모두 보수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 지방선거로 국민의힘이 다시 경북도의회를 일당체제로 장악하게 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칼럼은 ”같은 당 단체장이 이끄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이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때 '거수기' 또는 '호위대'로 전락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유권자들 이런 상황 계속된다면 지방의회 역할과 수준 나아질 리 없다" 

칼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각살우의 잘못보다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원인부터 찾는 것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한다“면서 ”그 원인에서 우리 경북의 유권자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은 보수당의 공천만 받으면 누구라도 당선은 걱정 없다는 식의 선거가 계속 되어왔다“는 칼럼은 ”그러니 출마자들은 유권자들보다는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에 충성하게 된다“며 ”유권자들의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수준은 나아질 리가 없다“고 유권자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말미에선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폐해를 보면서 지방의회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유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는지를 생각해보자“며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는 명언을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해야”  

6·1 지방선거가 낳은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역대 최다의 무투표 당선자 발생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는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를 차지한 셈이다. 

이 바람에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선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는 지적이 높게 나오면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이 비중 있게 언론에 부각됐다. 

[해당 기사]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해야” 

광주일보 6월 15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광주일보와 전남일보 등 지역 언론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국회의원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며 사진과 함께 큼지막하게 보도했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 

광주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며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고,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는 기사는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형석 의원은 신문과 인터뷰에서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허용'은 현행 지방선거의 폐해 중 '정당 공천제'보다 다소 덜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6·1 지방선거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이 법안이 과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