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영수 장수군수 '농협 부당 대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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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박주현 기자
장영수 장수군수(사진=장영수 선거캠프 제공)

지난해 농협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장영수 장수군수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사기 혐의로 장영수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장 군수는 지난 2016년 장수군 덕산리에 위치한 본인 명의의 땅 다섯 필지에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협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농사를 짓지 않아 농협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장 군수에 제기됐던 뇌물수수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며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군수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장수군수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