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직 선고 12일 지연으로 보궐선거 1년 연장..."봐주기 재판" 비난

진단

2022-05-12     박주현 기자
대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그러나 비리 혐의가 드러난지 무려 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을 보궐선거는 2023년 4월 5일에 치러지게 되며, 당선자 임기는  22대 총선이 예정된 2024년 4월까지 1년 유지된다. 

선거법 비리 혐의 드러난지 2년 만에 당선 무효 확정...의정 공백 장기화

전주MBC 2020년 9월 24일 뉴스 화면 캡처

이 의원은 21대 총선이 열리기 전인 2019년 설날 무렵인 1월과 추석 무렵인 9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혐의도 받았는데, 당시 선물을 받은 명단엔 이 의원 지역구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초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를 SNS 등 곳곳에 게시하고 15만여 명 등에게 보낸 혐의도 받아왔다. 이 외에 전과 기록에 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와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등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선 1·2심에선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는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위하여 거짓으로 응답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며 "주고받은 SNS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보면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재판도 남아...최종 결과 주목

YTN 2021년 11월 24일 뉴스 화면 캡처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번 재판 외에 경영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월 1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 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 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주지검에 고발된 이후 수사 라인 교체와 시한부 기소 중지로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일으킨 '타이이스타젯 사건'도 다시 조명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재판·선고 지연, 보궐선거 1년 연장..."봐주기 재판" 비등 

전북민중행동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2021년 3월 10일 전주지법 앞에서 이상직 의원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해 올 6·1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느냐, 마느냐를 놓고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1년 연장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구속 중에도 이 의원의 재판 지연 등을 눈감아 준 법원과 대법원의 최종 선고 지연으로 인해 연내 보궐선거가 물건너감에 따라 지역민들은 의정활동 장기 공백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2년 전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대법원이 선고 기일을 아슬아슬하게 12일 늦추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1년 늦어진데 대해 '봐주기 재판(선고)'이란 따가운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