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론 '허구성'

기고

2022-04-04     이보삼

행정이 어떤 중요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찬반 여론이 비등하거나 특정 사안이 논란이 되면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론조사를 악용하면 본래 논점은 사라지고 의도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 개발업체 사장인 것처럼 사업안 제시 '황당'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 조감도(자광 제공)

간단히 예를 들어 “전주시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의 개발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라고 물의면 "개발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다른 각도에서 “현재 공업용지인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개발하겠다는 것이 특혜 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의면 대부분 "특혜"라고 대답할 것이다.

위 두개의 문항 사례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한 것임에도 그 의도성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발업자의 논리를 도지사 및 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면 어떻게 될까? 

더욱이 모두가 개발론이 핵심이다. 아예 대놓고 "이 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이 개발업체 사장인 것처럼 세부적인 사업안도 내놓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황당하고 기가 찰 노릇이다. 

이는 유권자인 도민과 시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처사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전주시 노른자위 땅인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가 안고 있는 태생적 특혜 문제를 개발업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폐 수준의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 마음, 착잡하기만 

우선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개발은 특혜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 또는 주택용지로 변경되면 이에 따른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는 적정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변경 전에 전주시의 정체성에 맞는 개발 방향이 우선 정해져야 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조건부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주시 효자동 일원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전경

이때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마땅하다. 개발은 그 다음부터가 순서다. 지금과 같이 개발업체 논리에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이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개발업체 사업 공약 제시...어찌 공직 후보라 할 수 있겠는가? 

유권자의 주권은 고귀하고 준엄하다. 도지사를 비롯해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특정 업체의 개발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이한 모습이 작금의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으니 한심하다. 사업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면 몰라도 이렇게 사업 자체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 개발업체 대표, 즉 업자이지 어찌 공직 후보라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감옥 갈 각오를 하고 '해먹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적폐 수준의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이보삼(서진손해사정공사 이사, 전 유네스코전주음식창의도시시민네크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