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폭언·갑질' 징계·위자료 지급 권고...송지용 도의장 ‘불복’ 파문

한 컷 뉴스

2022-04-01     박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김인태 전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데 대해 징계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송 의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31일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송 의장에 대한 징계 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송 의장은 진정인인 김 전 사무처장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고 2차 피해 줬다...적절한 조치 필요“

전주MBC 뉴스 영상 화면 캡처

김 전 처장은 지난해 ”송 의장이 화를 내며 욕하고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송 의장이 조문 당시의 상황을 놓고 김 전 사무처장을 비난하고 여러 차례의 욕설과 비아냥거리며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언어 폭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의장실 문이 열려 있어 비서실 직원과 결재를 위해 대기 중인 직원들이 대화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부적절함을 넘어 묵과할 수 없는 의장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송 의장은 여러 차례 김 전 처장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송 의장은 이번 진정 사건이 의전 문제가 아니라 인사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등 2차 피해를 줬다"고 밝히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 의장 “수용할 수 없다”...지방선거 영향 미칠지 주목

그러나 송 의장은 이 같은 인권위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도의회 의장의 갑질과 욕설’ 논란은 제2라운드로 확산될 전망이다. 송 의장은 “인권위가 김 전 사무처장의 입장을 수용해 결정한 것은 매우 불평등한 행정”이라며 “행정심판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밟아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다. 

지난해 발생한 송 의장의 갑질·폭언 사건은 공무원 노조가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공분을 샀지만 송 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완주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전북도당에 예비후보자 검증을 신청해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사건이 다시 쟁점화되면서 공천관리위원회 2차 검증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