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1년여 만에... “제 식구 감싸기, 면죄부” 비난

[뉴스 큐레이션] 2022년 3월 16일

2022-03-16     박주현 기자

전북도의회가 지난해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 1년여 만에 나온 결과가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15일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명의 도의원이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리특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의회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김기영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전북도의회, 투기조사 11개월 만에 2명 수사 받는 의원들만 징계키로...비난

KBS전주총국 3월 15일 보도(화면 캡처)

이는 지난해 4월 착수한 도의원 39명과 가족 등 194명의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해 내린 조치다. 당초 전라북도 감사관실 실태조사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도의원은 모두 7명이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도의원 2명을 뺀 나머지 5명 의원은 모두 면죄부를 받게 된 셈이 됐다. 

전북도의회는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도의원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 토지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한 조사 결과가 11개월 만에 발표된 데다 2명의 의원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 의해 투기 혐의가 발표된 바 있어서 형식적인 조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가 이날 윤리특위에 회부한 2명의 도의원은 사실상 경찰 수사에 의한 결과물이란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번 자체 조사가 도내 17개 도시개발지구와 71개 개발예정지구 등 88곳을 대상으로, 조사 범위는 사업 계획 수립 1년 전부터 사업지구 지정일까지이며, 사업 위치 경계선에서 1km이내 토지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타 지역 토지거래 제외...“1년여 시간 끌며 면죄부” 비판 

JTV 3월 15일 보도(화면 캡처)

그러나 이번 자제 조사가 전북지역에만 국한되고 타 지역 토지 취득에 대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의원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조사 결과가 형식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이날 지역언론들과 인터뷰에서 "도내에서 이루어진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벽하지만 도 외 지역은 도 감사관실의 조사 행위 자체가 제한적이라서 실시하지 못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개발 계획을 인지한 후 투기 목적으로 매입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큰 논쟁이었는데 자체적으로 취득 시기·취득 목적 등을 따져 봤을 때 언론에 보도된 2명 외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충분히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투기 의혹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스스로 조사에 나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꼴이 됐다”며 “자체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조사가 무려 1년여 동안 시간을 끌었다는 점도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