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을 친동생 이름으로 바꿔치기...파렴치한 전북대 교수 '유죄'
재판 이슈
제자 논문의 저자란에 제자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으로 바꿔치기 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인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적어 이른바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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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의 잘못 은폐하려고만...반성하지 않아 유죄 선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A교수 혐의는 논문 저자 바꿔치기로,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인데 제1저자가 바뀐 시점은 8개월 후로 드러났다. 즉, 제1저자를 바꾸기 위해 A 교수는 직접 학술지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교수는 수사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출판사에 미뤘다.
앞서 지난해 8월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A교수 변호인은 "해당 논문의 저자란에 친동생 이름을 추가해 달라고 출판사에 요청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출판사가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고 친동생 이름을 적어 벌어진 일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A교수 측은 "출판사가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원저자의 논문 작성 기여도를 물었다면 원저자 이름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1심 재판부는 "출판사와 저자 변경과 관련해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제1저자(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꾼 것은 전부 유죄"라며 "피해자는 박사학위를 빼앗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만 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제1저자는 논문을 빼앗기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제1저자를 회유하려고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교수의 친동생도 전북대 기금교수로 재직 중이다. 형이 확정되면 A교수는 전북대에서 면직된다.
전북대 대학원생 노조 "파면해야 할 교수, 경징계...가재는 게 편" 비난 고조
이 외에도 A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2,9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해 A교수에게 연구윤리 위반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대학원생들과 강사 등 대학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북대 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 노조)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기소된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인권유린으로 해당 유학생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에도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파면을 촉구했다.
대학원생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를 요구한 대학 총장과 윤리진실성위원회·인권위원회의 등의 결정을 무시했었다”며 “가재는 결국 게 편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교수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