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하세월…예비 후보자들 혼란·불안 호소
선거 이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장과 구청장, 시·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8일 시작됐고,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이 때문에 출마 예상 후보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확정하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처리가 미뤄지면서 후보 등록부터 이뤄지는 형국이다.
올해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의 법적 시한은 2021년 12월 1일이지만 선거구 획정 시한은 훨씬 지난 상태다. 따라서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마다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대선에만 관심,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는 국회” 비난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은 “여·야 거대 양당과 국회 정개특위는 대선에만 관심이 있을 뿐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다”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일부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 선거구 획정의 가장 큰 쟁점은 달라진 ‘선거구 인구수 편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것이어서 관심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상·하 50%까지 제한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종전 4대 1이었던 인구수 기준비를 3대 1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만을 따져 적용하면 전국적으로 총 13개 도의원 지역구의 의석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바뀐다. 이러한 정수 조정 범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양당과 정개특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대선까지 광역의원 정수 조정·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있어서 일부 지역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는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등록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여부 ‘관심’불구 선거구 획정조차 안 돼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될지 주목된다.
KBS전주총국은 이와 관련 "현재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는 선거구별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따라서 6월 전에 법안이 처리되면 올해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27일 보도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14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 69곳 가운데 2인 선거구는 36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