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유족회 무시 동학혁명기념재단 있으나마나, 간부 의문자살까지...공익감사 필요”

[인터뷰]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효섭 이사장

2020-06-02     박주현 기자
최효섭 유족회 이사장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두 해째 기념식이 지난 5월 11일 정읍 황토현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축소됐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에서 열려 의미가 컸다.

그러나 이날 기념식에는 많은 유족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짜리 행사가 이뤄져 아쉬웠다. 게다가 동학농민혁명처럼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항쟁과 광주 5·18기념일 사이에 놓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행사에는 유족들의 인원 동원 외에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더구나 기념식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주체인 유족들의 대표 단체인 유족회 측과 행사 전반에 대하여 사전 조율이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유족회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족회가 참석하지 않는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이 될 공산에 처한 내막을 유족회 측 대표에게 들어보았다. 다음은 2일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최효섭 이사장과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구성되었는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1994년 3월 4일 동학농민혁명의 100주년이 되던 해에 창립되었다. 그 후 2017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았다.

구성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가로부터 유족으로 인정받은 1차 명예회복 유족(참여자의 손 자녀) 787명과 2차 명예회복 유족(참여자의 증·고손자) 9,776명을 합한 10,563명의 등록회원과 미등록회원 5,400여명이 포함된 16,000여명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 목적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농민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민주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 선양하고자 설립됐다. 아울러 역사를 올바르게 규명하고 그 현창사업을 비롯한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업과 기념 및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후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유족회가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다가 일본군과 친일파들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하여 살상을 당한 33여만 명의 의사 후손들이 모인 단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확산하는 동시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 발국 사업, 지역별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행사 추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 동학농민혁명 참여 의사 추모사업 등 참여자와 유족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외에도 동학농민혁명사 바로 알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역사 바로 찾기와 알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유족들은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봉기 했던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진압으로 실패로 끝났지만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가치는 항일 의병활동, 3·1기미독립만세, 독립군 활동, 4·19학생의거,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2017년 국정농단에 항거한 촛불혁명 등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살아나와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다.

정부에서는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여 참여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동학농민혁명 발발 125주년이 되는 2019년에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여 국가가 주체하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국권침탈에 항거하기 위하여 2차 봉기에 참여한 참여자 유족들에게는 유족등록증 한 장 외에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유공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와 같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의 보존과 기념사업을 특별법에 의거, 정부가 하도록 법률화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한 청사진 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족회는 늘 정부를 향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언제든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보국안민 척양척왜 자주·평등의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참여자들의 애국·애족정신이 널리 퍼지고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유적지 보존 등 기념사업이 완수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최근 기념일 행사에 불참한다고 선언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행사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르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데 있다.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은 참여자 후손들을 위로하는 의미도 있다.

금년 제126주년 기념식은 당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하기고 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역병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와 기념재단은 우리 유족회에 공식 참여 논의는 물론 협조를 구하거나 행사 내용을 알리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이 그들끼리 일방적으로 기념식을 추진하였다. 이에 유족회를 들러리로 취급하는 문체부와 기념재단의 일방적인 기념식 추진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일본군의 신식무기에 의해 30여만 명이 살상을 당하며 좌절하였다. 그 때 살아남은 자와 그 후손들을 반역과 역적으로 몰아 삶의 부지조차 어려웠다. 참여자와 유족을 비롯한 후손들은 이러한 사실을 감추거나 족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었는가 하면,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와 하와이, 멕시코와 쿠바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민을 떠나야만 하였다. 126년이 지난 현재도 가난하고 배움이 적은 후손들은 조상들이 목숨까지 바치며 애국애족을 실천하였다는 사실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2019년 현재 명예회복이 회복된 참여자는 총 3,664명에 불과하고, 이중 유족이 있는 참여자는 518명 뿐이며, 유족이 없는 참여자가 3,146명에 이른다. 이로써 자기들의 조상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내는 후손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애국애족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참여자의 후손들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 126년이란 세월을 보낸 지금, 겨우 유족회를 결성하고 조상들의 행적 찾기에 겨우 나섰으며, 그나마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참여자와 그 유족 찾기 및 발굴에 대대적인 홍보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유족회가 문체부나 기념재단으로부터 어쩌다 외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004년 3월 5일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문체부와 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념재단은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유족회원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내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5월 11일로 제정되었다. 처음으로 맞이한 제125주년 국가 기념일 행사에는 그나마 유족회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논의에 끼워주었다.

그 때 유족들의 행사 내용에 분향 헌화와 유족들의 참여, 오락프로그램에 참여자가 대부분의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뮤지컬 보다는 국악 등을 행사 내용에 반영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정작 기념식 행사에서는 완전 배제되었고, 유족들은 인원 동원만 한 채 완전히 소외당했다. 왜 유족회원을 소외하고 홀대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문체부와 기념재단에 유족회 측이 어떤 입장을 전달했는가?

“이번 제126주년 기념식마저 전년도와 같이 철저하게 외면당한 사실을 인지한 유족회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사에 불참을 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첫째, 문체부와 기념재단에 기념재단의 운영, 인사,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개선 보완 사항을 수차례 요청하며 건의하였고, 5월 6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었다.

둘째, 제126주년 기념식에는 분향과 헌화, 그리고 유족회원의 인사말과 추모사 등을 식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 기념일 행사에는 분향 헌화가 없다는 말만 하였다.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참석한 현충일, 4·3항쟁,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유족회장의 역할과 분향, 헌화가 분명이 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의 주인인 참여자의 유족과 국가기념식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공식적인 행사 참석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 수를 배정하여 참석을 지시하며 무례하게 행사를 추진한 관계자를 문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좌 집회와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체부와 기념재단을 규탄하겠다는 점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다.”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유족들은 누구인가?

“우리 유족회 측과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념재단에서 요청한 유족회원은 50여 명이었다. 유족회에서는 수차례 협의와 토의를 통하여 기념식 참여에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임사 이사회에서는 아직도 초청장이 없는 관계로 재단 이사장과 문체부 책임자가 유족회 이사장에게 정중한 초청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을 고려하자는 결론을 내렸으나 행사 당일까지 초청이 없었다.

행사 당일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을 위하여 현지에서 기념식 식순에서도 빠진 분향과 헌화를 대신하여 구민사에 모셔진 위패 친견을 한 후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간의 경과 보고 후 기 제작된 보도자료 배포와 프랑카드를 펼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프랑카드를 펼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나타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한 바 있다.

유족회를 대표하는 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기념재단은 무시하고 이간질하고 있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행사는 다른 국가 기념일 행사와는 다르게 유족회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국가 기념행사가 되고 말았다.

모두가 주최 측의 권위와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체부는 기념재단의 이러한 무도한 행태를 지도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왜 유족회 측이 먼저 나서서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유족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념재단과 문체부에 이번의 행사 내용과 기념재단의 설립 근거에 의하여 인사, 사업, 예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쇠귀에 경 읽기 식이다. 유족회를 무시하고 오로지 재단 운영진과 간부 직원들의 의견과 입맛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다보니 유족들의 불만이 늘 상존해 왔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어떤 곳인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2004년~2009년)와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2004년~2009년)의 업무를 승계하여 2010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기념재단은 입법취지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념일 제정, 참여자 조사 및 유족등록, 기념공원 조성,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을 추진하는 곳이다.

특히 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범국민적 확산과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 정신을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힘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유족회를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 않다.”

유족회가 똘똘 뭉치면 나아지리라 보는데?

“유족회 의사 결정은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데 힘을 모아도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마당에 유족회의 발전이나 단합보다는 개인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유족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최근에는 기념재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었는데 일부 이사들의 이견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공익감사는 무엇 때문에 요청하려는가?

“기념재단이 유족회와는 다른 방향의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불신과 불만이 유족들 간에 팽배하다. 기념재단에서 열심히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신입사원 채용시 정부 기준보다 과도한 학력 제한으로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상반된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일해 왔던 한 간부가 의문의 자살을 하는 등 근무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 따라서 예산과 사업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부감사가 아닌 외부, 즉 공익감사를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의뢰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유족회가 구체적으로 문체부와 기념재단에 요구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문체부와 기념재단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유가족이 원하는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유족회가 생존 할 수 있도록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예산이 적어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념재단 유지와 필요성 여부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하며 동학농민혁명을 폄훼하고 유족회 활동을 시기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 개혁, 일본의 조선침략 항거, 자주 평등을 위해서 30여만 명이 목숨을 바친 세계 3대혁명이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확산과 세계화를 위하여 서울에 분소를 설치할 것과 문체부는 기념재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념재단은 외연 확장보다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유족회를 무시하고 기념사업회를 우대하는 관계 직원의 퇴출을 촉구했다.”

그래도 기념재단이나 문체부가 수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만약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행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족들은 뜻을 모아서 올바른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추진 및 애국애족을 실천하며 희생한 선조들의 서훈 등 명예회복 추진, 희생된 분들의 자손에 대한 국가유공자 후손 예우 등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청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유족회 대표로서 문체부와 기념재단, 전라북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들이 가난하고 못 배워 자기의 본분을 다 찾지 못할 지라도 법률이 정한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문체부와 기념재단은 후손들이 유족 등록을 하면, 등록증 한 장 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다 하였다고 생색을 내며 행동하고 있다.

이에 우리 유족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처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 역시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싸웠고, 1895년 2월 28일까지 대둔산에서 일본군과 최후의 전투를 하였으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기념재단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정체성을 동학농민혁명에 두고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전북 방문 때에는 동학농민혁명(교육)기념관 건립을 건의하여 성사시킴으로써 2004년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정신문화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전라북도와 기념재단은 자문해보기 바란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