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 방송 작가 부당해고 판정 40일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 비난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 포기와 해고 작가의 복직 촉구' 기자회견

2022-01-18     박주현 기자
'방송작가유니온'과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18일 오전 11시부터 KBS전주총국 앞에서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 포기와 해고 작가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방송작가유니온 제공)

전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KBS전주총국이 부당 해고한 방송작가를 복직시키라'고 주문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KBS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와 전북지역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14개 정당·시민단체)인 '방송작가전북친구들'은 18일 오전 11시부터 KBS전주총국 앞에서 'KBS의 중노위 재심 청구 포기와 해고 작가의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방송’ KBS가 방송작가를 대하는 태도는 악덕 기업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면서 지노위 판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노위는 지난달 9일 KBS전주총국 ‘생방송 심층토론’에서 일했던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방송사 측은 "A작가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A작가가 계약 만료를 통보 받은 지 무려 203일이 지나고, 지노위 판정일로부터 41일이 지난 이날까지 KBS는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아 비난이 거세다. KBS 측은 “지난 11일 판정문을 송달 받았고 재심 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을 전했다.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한도 임박한 시점이다. 

이에 A작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KBS전주총국은 본사 뒤로 숨고 본사는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만 죽어가고 있다”며 “공영방송이 말하는 가치, 부당해고 피해자 죽이기로 실현하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작가는 "KBS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더 이상의 수신료 낭비 없이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직복직 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날 박영숙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참가자 발언을 통해 “프리랜서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명함을 들이밀어 놓고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며 젊은이들의 시간과 재능 열정을 착취하는 최대의 현장이 방송사”라며 “KBS 국민의 방송은 그 관행을 깨부수고 공정하고 공평한 공영방송이 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유민정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 이 사건이 일 시킬 땐 직원처럼 부려먹다가 해고할 땐 프리랜서라며 휴지 버리듯 쓰고 버리는 지역 방송작가의 열악한 노동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으로 A작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지역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로 판단하였고, 공동 행동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지역 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방송 권력에 짓밟히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 더 많은 지역 단체의 연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이날 모인 단체 대표들은 "재심 청구로 작가를 벼랑 끝에 모는 나쁜 선례 대신, 해고 작가 복직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라”고 촉구한 뒤 “방송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고,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