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대기업 특혜 의혹 사실로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2월 18일
공사 입찰 과정에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결국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조원이 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발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 "무자격 현대글로벌, 새만금 태양광 설계용역 맡아“
감사원은 17일 한수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 자격이 없는 현대글로벌에 설계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의혹 등 관련 공익 감사청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3년 전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새만금 태양광사업 공공개발협약을 체결할 당시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가 없어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데도, 특수목적법인과 수의 계약을 통해 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맡겼다.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격이 없었는데도 설계용역 등 국가사업을 맡게 된 셈이다. 현대글로벌은 또 한수원과 SPC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다른 업체에 용역 업무 전체를 맡기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 이 과정에서 33억여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4조 6,000억원 수준의 대규모 사업으로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 발주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경우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외지 대기업들의 돈잔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부 현실로 드러난 것이어서 앞으로 남은 사업 과정에 더욱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공익 감사 청구, 감사원 감사 이어져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호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2025년까지 21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임에도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특히 공사 입찰과정에서 비리·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 등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돼 결국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무엇보다 새만금솔라파워는 2019년 4월 무자격자인 현대글로벌과 22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경쟁입찰 없이 특정업체와 맺는 계약)을 체결해 한수원의 밀어주기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글로벌은 2019년 1월 용역 과업 전체를 195억원 규모로 하도급으로 넘겨 차액 33억 1,100만원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10월 사업자로 선정된 한수원은 2100㎿ 중 우선 300㎿ 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해 2018년 현대글로벌과 설계용역 발주 등을 약속한 공동개발협약을 맺었다. 그후 다음해 1월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출범했다.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차지하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의 지분은 각각 81%, 19%로 상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 용역을 부당하게 발주한 특수목적법인을 전력기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용역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한수원 사장에게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도록 문책을 요구했다.
제기된 문제점 일부 드러나...수사 향배 주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사업은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 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수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개발협약 체결 당시 현대글로벌은 설계업 면허도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설계용역의 수행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현대글로벌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었다"고 밝히면서 "SPC는 설계용역이 주요 과업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228억 1,100만원)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부당 발주한 SPC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감사 청구한 사항 5개 중 SPC 설립 등에 대한 4개 항은 각하·기각하고 설계용역 발주업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