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전북도의회...이번엔 도청 고위 공무원 부인이 도의회 4급 자리에?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2월 14일

2021-12-14     박주현 기자

민선 7기 전북도의회가 바람 잘 날 없이 자중지란에 휩싸여 비난을 거듭 자초하고 있다. 전반기 도의장은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불거져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형이 확정되자 불명예스럽게 의원 배지를 떼더니 후반기 현 도의장은 폭언과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번엔 도의회 4급 자리에 도청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합격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도정을 견제해야 할 의정활동의 왜곡과 위축이 이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전북도의회 6급 직원 실명 입장문 파문, 왜? 

전주MBC 12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전북도의회 6급 직원 A씨는 13일 내부망에 실명으로 입장문을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장에게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킨 송지용 의장이 하필이면 이날 공개 사과한 가운데 도의회 직원 A씨가 같은 날 내부 인사에 대한 반발의 내용이 담긴 공개서한을 냈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조직 개편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사이 직원 3명이 공개 입장을 발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직원 A씨는 ‘전북도 고위공직자 배우자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 관련 입장’이란 글을 직원들 전체에게 메일로 보냈다.

최근 전북도청 고위공무원(3급)의 부인이 환경복지전문위원(4급)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직원 A씨는 “광역시·도 및 시·군의 고위직 배우자가 해당 의회 전문위원에 배치되거나 채용되는 경우 의정활동이 왜곡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원들의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정책지원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도정은 물론 의정 농단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방의회의 별정직이나 개방형직위의 경우 채용 상 집행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나 그 가족에게 대단히 유리하고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채용과정이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의 경우 해당 부서장들과 친밀도가 높고 각종 이해관계로 얽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A씨는 “면접위 구성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이 이를 대행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의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남편 도청 3급, 부인 도의회 4급 채용...“공정성 훼손” 비판

김인태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25일 밝힌 입장문

채용된 4급 전문위원은 전북도청 5급 공무원으로 전북도의회 별정직에 응모해 채용됐으나 남편이 전북도청 3급직인 기획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송지용 도의회 의장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힌 김인태 도의회 사무처장(2급)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를 관리하는 사무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린다”며 “이번 사태 이후 제가 도의회 인사권 장악을 위해 이번 일을 벌였다는 터무니없는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또 “그동안 도의회 인사가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관한 부분은 100여명의 도의회 직원들에게 확인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일”이라면서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대인 기피증으로 전화벨 소리조차 무섭다”고 했다.

전·현직 도의회 의장들 잇단 구설까지...따가운 눈총

JTV 12월 13일 보도(화면 캡쳐)

이처럼 도의회 직원들의 잇단 입장문 발표와 도의회 의장의 폭언·갑질 파문 등으로 전북도의회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날 송 의장은 제38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불거진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전북도의회의 불신과 비난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전·현직 도의회 의장들의 잇따른 구설과 논란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앞서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대법원 제2부는 10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B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