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익산시, 집단암 공포 시달리며 살아온 주민들 피해·아픔 벌써 잊었나?
[뉴스 큐레이션] 2021년 12월 7일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과 관련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주민 일부의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민변 전북지부)는 6일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 조정의사를 밝힌 주민 7명을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거부했다”며 “20여 년 동안 암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온 피해 주민들, 그리고 유족들의 피해와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익산시, 장점마을 집단암 피해 주민 일부 보상 외면” 주장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주민 146명은 42억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146명 외에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전북도와 익산시는 이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암 집단 발병'이 일어났던 익산 장점마을피해주민들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전주지법의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전북도와 익산시가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소송 대리인인 민변은 "말 바꾸기식 이의신청"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변 전주지부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합의를 하겠다던 익산시, 전북도의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익산시와 익산시를 감독해야 하는 전북도가 비료공장 업체 관리를 잘못한 점이 드러나자 지난 3월 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며 “전주지방법원은 11월 15일 주민들의 형평 등을 고려해 합의 내용과 동일하게 원고 175명 전원에게 50억원을 나눠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차 이뤄진 민변의 전수조사에서 7명의 주민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행정 당국이 난색을 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장점마을 주민 7명이 추가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예산 수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는 최대한 많은 주민들과 합의하겠다는 그간 입장도 뒤집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민 17명 암으로 사망, 23명 투병 중인 환경 재난...지금도 고통 진행 중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7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올해 예산이 이미 세워져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7명에 대해선 추경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익산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마을 주민 수십여 명이 20여년 간 집단으로 암 진단을 받았고, 그 중 많은 주민들이 숨진 참담한 사건이다. 환경부가 뒤늦게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마을 인근 비료공장의 배출 오염물질(담뱃잎 찌꺼기)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밝혀 인재였음이 드러났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마을 주민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23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이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원 등 총 15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여러 차례 이뤄진 전북도·익산시와의 민사 조정에 따라 50억원 규모의 위로금과 질병치료 부담금을 지원받기로 최근에야 결정됐다. 그러나 이 마을의 집단 암 발병에 따른 고통과 피해,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