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제2 쓰레기 대란 우려...쓰레기매립장주민협의체 정관, 상위법 위반"

진단

2021-12-06     박주현 기자

초유의 ‘쓰레기 대란’으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전주시가 아직도 관련 대처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안일한 행정으로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주시 쓰레기 대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주민협의체)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전주시 쓰레기 행정의 난맥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난이 시의원 “쓰레기 대란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 여전” 주장

JTV 12월 3일 보도(화면 캡쳐)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지난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협의체가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을 통해 임의로 바꿨다”면서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주권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상위법인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법과 달리 자체 정관을 만들어 협의체 위원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협의체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 존재하는 데도 전주시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처럼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협의체 정관상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차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전주시의 안일한 대책이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시 행정, 무기력·책임 회피·방관 '도마' 

KBS전주총국 8월 24일 보도(화면 캡쳐)

서 의원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주민협의체와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이 더 큰 문제”라며 “전주시는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해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시행령에는 위원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전주권 주민협의체 정관에는 '주민 대표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활동 경력 2년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 행정의 무기력함 외에도 책임 회피 및 방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