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금고 농협은행, 2금고 전북은행 선정...농협 '장기 독점', 지방은행 '한계'
분석
내년부터 4년간 전북도 금고를 관리할 금융기관이 선정됐다. 전북도는 30일 농협은행이 '제1금고'를, 전북은행은 '제2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장기 수성 성공, 지방은행 탈환 실패...2파전 '한계'
전북도는 이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도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 분야를 맡아 운영할 제1금고는 농협은행,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맡아 운영할 제2금고는 전북은행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농협은행은 지난 2004년 12월 부터 이어진 전북도 1금고 수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금융기관은 현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전북도는 금고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22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한데 이어 11월 4일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제안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도 금고 지정 신청에 참가, 2파전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2파전의 최종 결과는 농협은행의 제1금고 장기 수성과 지방은행의 탈환 실패라는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결과였다는 평가다.
전북도 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타사항'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세입·세출금 출납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 동반자 역할도 수행해야
전북도는 "금고심의위원은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금융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차기 도 금고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12월 중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약정기간 동안 세입·세출금의 출납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협과 12월 중 도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전북도 예산 규모는 본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7조 1,315억원, 특별회계 8,824억원, 기금 7,587억원 등 총 8조 7,726억원에 달한다. 이에 최근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제2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9조 9,0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