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 사업마다 왜 업체에 끌려가나" 질타

진단

2021-10-14     박주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뜨겁게 전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추진하는 유사한 개발사업들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서윤근 의원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서 의원은 '특혜시티'란 비난을 받고 있는 에코시티 사업 등 김승수 전주시장 체제의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기된 특혜 논란들을 이날 줄줄이 도마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서윤근 전주시의원, "개발사업비 불투명성, 업체에 끌려가는 행정" 질타

시정질의하는 서윤근 전주시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6년 3월 7일, 전주시와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9개 컨소시엄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진행된 사업으로, 당시 35사단을 임실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개발사업이었지만 협약 변경이 업체에 유리하게 이뤄져 특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비의 불투명성과 업체에 끌려가는 전주시의 행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은 “(주)에코시티는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6,802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제출, 전주시와 사업이행 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이후 2018년 11월 전주시는 소송 및 사업민원, 항공대 이전위치 변경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를 이유로 하는 (주)에코시티 측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고 3,727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협약 변경을 결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에코시티 개발의 총 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큰 폭의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 (주)에코시티는 사업 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하는 대신 특혜성 논란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에코시티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구외 연계도로’를 포함한 1단계 부지개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원”이라며 “이는 변경된 총 부지개발비 3,459억원에 364억원이 못 미치는 액수지만, 쓸 만큼 쓰고도 364억원이 남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보장을 해주었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상의 사업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업체의 투자금액을 전주시가 보장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여 수익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해달라는 민간업체의 요구를 전주시가 넘치도록 수용해 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개발된 택지분양이 시작 될 무렵인 2015년을 전후, 민간업체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손실 증가 등의 여론전을 펼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업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동시에 공동주택 시행사업권까지 확보한 건설사들이 택지개발 사업에서의 수익성을 더욱 높이고, 동시에 공동주택 사업시행 속에서 최대치의 아파트 분양가와 분양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란 지적이다. 

"치밀하고 깐깐한 계산보다 업체 요구 손쉽게 수용하는 태도 이해 안 가"

전주에코시티 개발 조감도

이에 서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 속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결과 속에서 치밀하고 깐깐한 계산보다는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손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주에코시티 개발과정에서의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호하는 사업비 책정은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라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서 의원은 “현재 1단계 개발의 결과 투여된 사업비에 비해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 더 적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 담당부서의 잠정 정산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의문이 드는 대목은 최초 개발 이익 산정을 위한 토지분양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용지의 평당 분양가를 286만원 수준으로 계산하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 토지분양 수익의 증가와 전체적 개발이익 증가분이 현재 계산되어야 하지만 정확한 액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정확한 토지판매액과 개발 이익을 밝혀덜라”고 정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서 의원은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식회사 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분양이 꼼수와 특혜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서 “예고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이 신청되었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한 것인데,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는 것보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하여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주택공급 공공개발사업 반대해 놓고  공동주택부지 비싸게 팔아넘겨 모순"  

전주시청 전경

또한 서 의원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변경승인을 허락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태영건설은 민간임대로 전환을 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활용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참으로 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서 의원은 “호성동 에코시티 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 분묘 지역을 전주시는 적극행정의 자세를 통하여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변모시켰다”며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을 한 행위는 여러모로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며, 수도권의 공동주택 시행사가 이 부지를 낙찰받았고 결국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되었던 LH의 전주시역세권 공동주택보급 공공사업을 중단시키며 내세운 전주시의 이유를 이렇게 열거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높은 주택보급율 상황에 비추어 더 이상의 신규 아파트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더 이상의 도심확장 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성동 부지를 아파트 개발업체에 매각한 행위는 주택공급 공공개발사업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이 두 가지 자기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방직 알박기·불노소득, 불순하고도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 있었기에 가능"

전주시 효자동 일원 옛 대한방직공장 부지

뿐만아니라 “이 부지는 공공개발부지가 아닌 민간부지여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점도 서 의원은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비싸게 팔아넘긴 공동주택 부지의 신축아파트는 결국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변 에코시티 아파트 가격 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곧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는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비단 대장동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방직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전주시를 상대로 한 ‘알박기’로 1천억원이 훌쩍 넘는 불로소득을 챙겨 유유히 떠나갔다”고 지적한 뒤 “당연히 대한방직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대한방직의 그 불순하고도 정의롭지 못했던 부정행위에 순응했던 전주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승수 시장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5.07%로 전국 평균 7.6%보다 낮아 임대주택 보급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인근 주택의 거래 사례나 감정 평가 등을 통해 임대 시세 이하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가격을 임대인 마음대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감정평가액 이내에서 임차인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임차인 모집 공고문에 담아 법적인 효력이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 의원은 “땅을 이용하여 사적 수익 극대화를 꾀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앞에서 전주시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아 전주시를 경영하는 시장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해 시선을 끌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