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윤리 위반' 논란, 임실 인터넷 기자 검찰 송치

2021-10-06     박주현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

임실과 순창, 남원 등에서 인터넷신문을 발행·운영하면서 서울 등 다른 지역 인터넷신문의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해 온 A(57)씨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임실군 등 지자체의 광고비를 받아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일 공갈과 횡령 혐의 등을 받아 온 임실·순창·남원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씨를 기소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는 임실지역에서 여러 개의 기자 명함을 지니고 다니며 취재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 기자'의 겸직 및 기자윤리, 이해출동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난 5월 임실군청 내부 감사와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비난 성명에 이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의 비난 성명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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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건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임실군으로부터 2,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임실군 공무원 노조에게 기자회견을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으로 지내며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북도지회장이 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 협회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진환)이 5월 4일 출입 언론인의 부당 행위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임실군청 공무원노조 제공)

또 A씨는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임실군으로부터 6년 동안 총 1억 6,500여만원의 인건비를 받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두고 '겸직 금지 의무',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5월 4일 임실군 공무원 노조는 A씨의 공갈과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A씨를 '적폐언론'으로 규정하고 "적폐 언론인은 임실군에서 부당행위 요구 및 협박을 멈추고 떠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처럼 지역에서 파문이 일자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15일 A씨를 공갈 혐의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 수색했다. 당시 A씨는 임실·순창·남원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자체 등에 비판성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