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황당한 기업이...담배소송 자주하면서 늘었나?

KT&G, 정정보도 요구하며 경향신문 기자 월급 가압류..."재갈 물리기" 비판

2020-05-19     전북의소리

KT&G가 자사에 비판적 기사를 쓴 경향신문 기자 등에 정정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자의 급여 절반을 가압류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가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자 급여를 가압류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KT&G는 지난 2월 28일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와 안호기 편집국장,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기자가 지난 2월 26일 보도한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 의혹> 기사의 내용이 허위이며,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도 기사를 작성·게재해 KT&G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KT&G는 같은 날 강 기자의 급여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경향신문이 지난 2월26일 보도한 KT&G 관련 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조정으로 풀라며 4월21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다만 KT&G의 급여 가압류 신청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 59-2단독 재판부가 4월13일 “경향신문사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 및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을 2억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고 결정했다.

경향신문 측은 언론 압박의 일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채무 변제 능력만을 놓고 보면 당연히 기자 개인보다 회사가 더 우위에 있을 것”이라며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급여 가압류를 걸었다는 것은 전략적 봉쇄소송, ‘재갈 물리기’의 일환”이라고 했다.

연간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는 회사가 손배를 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려는 목적보다 언론을 압박하려는 차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자협회는 KT&G의 경향신문 기자 급여 가압류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KT&G의 경향신문 소송과 강진구 기자 급여 가압류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KT&G가 즉각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우리나라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라며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다. 한국기자협회는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기자협회 성명 전문이다.


KT&G의 경향신문 소송과 강진구 기자 급여 가압류를 규탄한다.

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KT&G는 지난 2월 26일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쓴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의혹> 기사와 관련하여 강진구 기자와 안호기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함께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강 기자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59-2 단독 재판부로부터 경향신문사로부터 수령하는 급여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절반을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한국기자협회는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나라에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그럼에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다.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다.

한국기자협회는 KT&G가 즉각 경향신문과 강진구 기자에 대한 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5월 18일. 한국기자협회>

/<전북의소리>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