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불사조" 이상직, 대통령 사위 물고 늘어지나
[뉴스 큐레이션] 2021년 9월 3일(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취업했었다"면서 "그 자체가 바로 뇌물죄"라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 취업 자체가 뇌물죄" 주장
김 최고위원은 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위 서씨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존에 다니던 게임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서 이 의원의 회사(타이이스타)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면서 "뇌물·횡령죄 공범인지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이상직 의원이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씨 행방이 묘연했는데 최근 양산에 왔다...수사 움직임 안 보여” 지적도
또한 김 최고위원은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불사조로 돌아올 거라 말할 때 의아했는데 지금 여러 정황이 나타난다"며 "이 의원이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청와대 임명권이 있는 자리인 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문 대통령 사위 서씨는 게임업체에 근무하다 2018년 3월 이상직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될 무렵 사퇴하고 태국으로 가 타이이스타란 항공사 고위 임원을 지냈다"고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또 "타이이스타는 검찰 수사 결과 이상직 의원이 세운 정황이 확인되고 자금도 이 의원에게서 흘러들어갔고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다"며 "서씨는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씨의 행방이 묘연했는데 언론에 따르면 최근 양산에 왔다고 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씨를 출국금지 시키고 뇌물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는데 검찰의 수사 움직임은 전혀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당신 사위가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협박한 듯하다"며 "부당한 커넥션과 불법 행위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이 역사의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서울의 주요 언론사들의 채널을 통해 널리 보도됐지만 지역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26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직함은 ‘전무이사’였다”면서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가 어떻게 고위직으로 취업할 수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 늦은 변호인 선임 등 불성실 태도에 재판부, "불편하다" 신경전
한편 1일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 측은 “원심과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지만 추가로 제출할 증거 또는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인으로 선임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해 재판부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잎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재판에 연속 불출석하는 등 새로 선임한 변호인이 재판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의원의 6개 혐의 중 ‘전통주 기부행위’, ‘전과기록 허위사실 공표’, ‘권리당원 거짓응답 권유 메시지’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중진공 책자 제공’과 ‘인터넷 방송 허위사실공표’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 ‘종교시설 내에 선거운동’은 면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이라며 “범행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특히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며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에 이 의원과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이유로 항소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불성실한 태도와 재판 지연 전략 등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