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방의원들, 사적 이해관계 왜 신고 안하나?

[한 컷 뉴스]

2021-09-01     박주현 기자
JTV 8월 31일 보도(화면 캡쳐)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업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하지만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 

JTV전주방송은 31일 관련 기사에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방의원은 5건에 불과했다”며 그 실상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 보도했다. 

기사는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간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징계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며 “배우자와 친족의 건설업체가 9건, 5억 5,000여만원 어치의 공사를 맡았을 때 담당 과장이었지만 사적이해 관계가 있다고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회 모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업체가 전주시와 1억원 짜리 공사를 계약했지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기사는 “지난 5년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신고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한 시민단체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방의원은 5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단 한 건도 없어...지방의회 윤리특위도 '있으나 마나' 

기사는 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자진 신고한 사례도 아예 없거나 고작 2건에 그쳤다“며 ”행동강령 교육도 매우 미흡해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군산시의회 등 시군의회 7곳은 교육을 5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JTV 8월 31일 보도(화면 캡쳐)

“시민단체는 이대로라면 법 시행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기사는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허울뿐인 법으로서 제도로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등을 위해 15개 지방의회가 5년간 개최한 윤리특위는 11건”이라며 “그나마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해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일탈과 비위가 횡횡할 수밖에 없는 단적인 사례를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