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지방의원들, 사적 이해관계 왜 신고 안하나?
[한 컷 뉴스]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업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해야하지만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끈다.
JTV전주방송은 31일 관련 기사에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방의원은 5건에 불과했다”며 그 실상을 나금동 기자가 취재 보도했다.
기사는 “전라북도는 지난 5월 전주시의 한 간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징계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며 “배우자와 친족의 건설업체가 9건, 5억 5,000여만원 어치의 공사를 맡았을 때 담당 과장이었지만 사적이해 관계가 있다고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회 모 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업체가 전주시와 1억원 짜리 공사를 계약했지만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는 기사는 “지난 5년간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신고 실태를 조사해 분석한 한 시민단체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가 공무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지방의원은 5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공무원 단 한 건도 없어...지방의회 윤리특위도 '있으나 마나'
기사는 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등을 자진 신고한 사례도 아예 없거나 고작 2건에 그쳤다“며 ”행동강령 교육도 매우 미흡해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군산시의회 등 시군의회 7곳은 교육을 5년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대로라면 법 시행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기사는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의 말을 인용해 “앞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허울뿐인 법으로서 제도로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이밖에도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등을 위해 15개 지방의회가 5년간 개최한 윤리특위는 11건”이라며 “그나마 전주시의회 등 11개 지방의회는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해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일탈과 비위가 횡횡할 수밖에 없는 단적인 사례를 지적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