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없는 힘은 폭력...당연한 무고함 밝히는데만 10개월"
[뉴스 큐레이션] 2021년 8월 20일(금)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나 같다. 당연한 무고함을 밝히는데 무려 10개월 걸렸지만 너무 길고 힘든 기간이었다."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간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19일 무죄가 최종 확정된 순간 이 의원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대법원,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 혐의 '무죄' 확정...10개월 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경쟁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남원 지역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대책위원장과 이강래 예비 후보는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유권자들에게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무소속으로 남원에서 출마한 이 의원은 행사가 열린 시장을 방문해 ‘이낙연 위원장에게 인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이 담긴 서신을 전달하겠다’며 이 위원장에 접근하려 했다.
그러자 민주당 관계자들이 제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게 대체 뭐하는 거야. 사회적 거리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 맞아”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쳤다. 민주당 측은 기자 간담회를 중단했지만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고소, 검찰 무리한 기소·상고...'폭력' 될 뻔
결국 고소로 이어진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2심 재판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뤄진 민주당 행사가 통상의 정당활동에 불과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일시적으로 고함을 쳤을 뿐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원심 판단에 ‘선거의 자유’,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열린 1심에서 무죄, 5월 26일 열린 2심에서 무죄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무척 힘든 시간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는 특히 “집권 여당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가 이겼다”고 덧붙였다.
"혈혈단신 무소속으로 지극히 당연한 무고 확인까지 10개월 넘는 시간 걸려"
이 의원은 또한 “혈혈단신 무소속 의원으로 지극히 당연한 무고함을 확인 받기까지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살아온 인생 중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고, 이제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동안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는 악습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검찰을 향해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도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저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그런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면서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또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도 저러는데 일반인들은 오죽할까?"...시민들 '비난'
이 의원은 끝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며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준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를 바라본 시민들은 "힘 없는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에게 무리한 혐의을 씌운 것은 무권 유죄, 유권 무죄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며 "검찰이 국회의원에게도 저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떨지 되돌아보게 한 사건”이라며 검찰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혔다.
다음은 이용호 의원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소감을 밝힌 보도자료 전문 내용이다.
선거법 무죄 확정. 정의가 이겼습니다!
-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 되며, 이런 차원에서 개혁돼야 한다.
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2심 무죄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상대 후보 측이 무분별하게 고발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겼습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권력도 진실을 덮고 정의를 짓밟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혈단신 무소속 의원으로 저의 지극히 당연한 무고함을 확인받기까지 1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죄를 받아 홀가분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고발하고, 상대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검찰도 자성해야 합니다. 파스칼은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무분별한 고발을 걸러줘야 할 검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한 정치인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죄의 굴레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이러는데 일반인에게는 어떠할지 가늠해보게 됩니다. 등골이 서늘합니다.
또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저를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정의는 상실되고, 공권력은 폭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찰은 철저히 반성하고, 또한 개혁돼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지역주민과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저의 모든 열정과 시간을 쏟겠습니다. 저와 지역구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