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바꿔치기, 연구비 횡령...전북대 교수 '파렴치'에 대학원생·강사들 뿔났다
진단
전북대 교수의 파렴치한 행위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북대 A교수는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제자 논문 저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구비 횡령 혐의까지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7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전북대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생들과 강사 등 대학 구성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논문 저자 바꿔치기 외에도 제자 연구비 횡령 혐의까지..."파렴치" 비난
A교수는 제자 논문의 이름 바꿔치기 외에도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받은 연구비 2,9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편취한 연구비는 인건비, 출장비, 보조원 장려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교수가 제자의 통장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경찰은 A교수가 수년 전부터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학부 강의나 대학원 강의 일부를 시키고, 논문 심사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연구비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일단 검찰에 송치했지만 교수 사회의 갑질과 도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더구나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 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의 친동생 이름을 대신 올려 ‘저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비 횡령까지 불거져 따가운 시선이 대학으로 향하고 있다.
대학원생 노조, “해당 교수 파면” 주장에 대학 측 ‘묵묵부답’
이와 관련 전북대 대학원생 노동조합(대학원생 노조)는 이 사건이 발생하자 즉각 성명서를 내고 “기소된 A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자의 연구 성과를 도둑질하고 인권유린으로 해당 유학생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비위 행위에도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고작 감봉 2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면서 파면을 촉구했다.
대학원생 노조는 또한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A교수가 최근까지 피해 학생을 회유·협박하고 여전히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며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즉각 파면 처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엄격한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북대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를 요구한 대학 총장과 윤리진실성위원회·인권위원회의 등의 결정을 무시했었다”며 “가재는 결국 게 편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교수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강사들, “교수들에게만 많은 연구비 지급하고 제대로 확인도 안하나?” 비판
무엇보다 A교수는 논문을 작정한 외국(몽골) 유학생 제자를 제1저자에서 빼고 자신의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파렴치한 혐의를 받은데 이어 해당 교수의 동생은 전북대에서 기금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논문에는 A교수의 오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분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전북대 강사들도 쓴 소리를 내고 있다. 김모(55) 강사 등은 “쥐꼬리만한 지원금의 비전임교수들과는 달리 전임교수들에게는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정도면 여러 명의 강사들 연봉보다 많은 금액인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대학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