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새 노동자 5명 사망...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진단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개정하고, 중대 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하라."
전북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선포해 이목을 끌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와 도내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8일 건설 현장에서의 추락사, 수도관 공사에서의 사망, 용접 작업 중 폭발로 인한 사망 등 전북지역 내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긴급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죽지 않고 일한 권리 쟁취' 등의 선포식을 갖고 “중대 재해의 근절과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이날부터 "긴급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현장 사망 사고 이어지지만 처벌은 미약...죽지 않고 일할 권리 달라”
또한 건설노동자들은 “중대 재해가 반복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정책국장은 이날 “대부분 중대 재해는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은 하도급 관행의 근절에 적극 나서고 원청‧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실장은 또 “50인 미만 사업장‧발주처를 처벌할 수 없는 현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단 열흘 사이에 전북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거푸 발생했다. 그런데 대부분 하도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점에서 원도급업체 등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 처벌법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JTB는 13일 ‘열흘간 5명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달 28일, 전주의 한 도로 아래 묻힌 상수도관 안에서 용접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노동자는 그대로 휩쓸려 갔고, 20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며 “이 사고가 나기 바로 엿새 전 전주의 건설현장에서는 노동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보도했다.
전북지역 건설현장 열흘 새 5명 사망...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기사는 “이번 사고는 타워크레인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지대를 철거하다가 생명줄이 끊어진 사고였다”며 “또 익산에서는 공장 지붕을 고치던 노동자가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졌고, 정읍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하던 노동자 2명은 심한 화상으로 채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달 전북의 공사 현장에서는 단 열흘 사이에 4건의 사고로 무려 5명이 숨졌다”고 보도한 기사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중대 재해 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발표됐지만 법이 이미 시행됐다 해도 이들 사고에 대해 강한 처벌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그 이유에 대해 “노동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건설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뒤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4건 가운데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1건을 빼고는 모두 이 유예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대상에 포함됐던 발주처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된 사망 사고, 처벌은 미약...법 개정 시급
그러나 최근 전북지역 외에도 전국적인 건설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서둘러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고를 비롯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지붕 보수 중 추락 사망 사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차별적 고용구조와 하도급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져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해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