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허가 '잘못' 늦게 확인 후 '고발'...황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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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 주먹구구식 건축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기업유치 총력',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 등의 시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말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건이 전주시 엉터리 행정에서 비롯돼 빈축을 사고 있는 단면이 7일 JTV에 의해 보도됐다.
방송은 이날 ‘'잘못된 설계'에 건축 허가...뒤늦게 불법 통보’란 제목의 기사에서 황당한 사건을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5층 건물 허가해 주고 뒤늦게 불법 발견, 고발·고소
기사는 “한 중소기업은 전주시의 건축 허가만 믿고 5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전주시가 뒤늦게 잘못된 설계라며 준공 승인을 미루고 있다”면서 “다급한 기업체가 건물에 입주를 하자 전주시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업체는 이에 대응해 전주시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내막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당 중소기업이 당시 전주시 팔복동의 땅을 구입해 새로 지은 5층짜리 건물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방송은 기사에서 “구입한 땅은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땐 반드시 건축 한계선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며 “그런데 건축사무소는 50cm만 떨어진 상태로 설계도를 만든 뒤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요청했고, 전주시는 잘못된 설계를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보도했다.
“이후 잘못된 설계대로 건물이 완공됐다”는 기사는 “전주시는 준공 승인 단계 때 뒤늦게 잘못된 설계에 따른 불법 건축임을 파악하고 기업에 이를 통보한 후 준공 승인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기업이 항의하자 전주시와 건축사무소가 제시한 대안은 건물을 통째로 들어 올려 뒤로 이전하는 방식이었다”고 덧붙였다.
“불법 건물 통째로 들어 옮기자” 제안...황당한 전주시 건축행정
참으로 황당한 제안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 중재로 서로 합의서까지 썼지만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가 불발됐다”는 기사는 “사정이 급해진 업체가 입주를 강행하자 전주시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업체를 고발했다“고 전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건축사무소는 설계상 실수가 있더라도 허가권자인 전주시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책임을 전주시에게 떠넘겼고, 전주시는 업무가 많아 제대로 설계도를 살펴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기사는 이어서 “중소기업은 건축사무소와 전주시만 믿고 건물을 지었는데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 전주시와 건축사무소를 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해당 기업은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허가해 준 전주시가 일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좀 더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을 대충 검토해 중대 사건을 만든 셈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문제점이 발견되자 통째로 건물을 들어 옮기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무사안일한 전주시 건축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