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기관장 1인 체제·인권적 가해행위, 큰 문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2차)'가 2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앞서 지난 1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연속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앞선 1차 토론회가 주로 현재 상황과 진단,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2차 토론회에서는 대안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2차 토론회 좌장은 김영기 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가 맡고,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개선을 위한 토론회-대안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진형석 전북도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 염경형 전북도 인권센터 인권담당관, 이경진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 이원식 전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박정교 변호사(박정교법률사무소),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 '충격'"
윤찬영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란 주제 발표에서 "최근 전북지역에서 잇달아 제기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소위 “갑질”)문제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며 "종종 문제로 등장했던 사회복 지사와 사회복지 대상자 사이의 반인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행위였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정규 훈련과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끼리 갑질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욱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들은 시설 내에서는 물론 지역과 사회복지사협회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비극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했다. 하나는 '구조적 원인 으로 공공과 수직적 관계 속에서 1인 체제의 운영'을 들었다.
윤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기관장 1인 체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작동되는 것을 최고로 꼽는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나 이념은 증발되고 오로지 성과 유지와 공공이나 법인에 찍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고한 지배체계가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두 번 째로 '인권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개인의 일탈'을 꼽았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동료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기준, 즉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기관장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태도를 위반하고 벗어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적극적 행정, 사회복지법인 자체 지도·감사 강화 필요"
윤 교수는 대안 및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과 사회복지법인의 자체 지도와 감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있는 전북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 준수를 비롯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인권, 노동법, 성 평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조사를 실시해 그에 맞는 대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 위탁계약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항목 도입, 종교와 가족 중심 법인의 불투명한 운영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염경형 전북도 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은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한 명확안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내부 고충처리와 인권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돼야 한다”며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친화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강력한 처벌 필요”
또한 이경진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은 “법의 한계로 인해서 행정에서 사회복지인 인권 보호에 대한 지도감독의 한계가 있고, 행정의 사회복지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운영위원회 활성화, 실질적인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분석 및 인권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정교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회복지 근로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정원 전북일보 사회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대부분 증거가 없다보니,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2차 가해(블랙리스트,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현재의 법과 조례 등을 통해서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역할을 취할 수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노무 관계(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와 ‘법인 이사회를 비롯한 기관의 운영’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국장은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회복지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는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전북희망나눔재단은 앞으로도 전북지역 사회복지현장이 인권적 관점에서 시설과 기관이 운영되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