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이미숙 시의원과 박형배 시의원도 시의원의 직위를 상실한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를 SNS 등을 통해 권리당원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당시 측근과 공모해 '전통주'와 '중진공 책자' 등 2,600백만원 상당을 국회 당직자와 지방의원 등에게 기부한 혐의가 있다.
이밖에 인터넷 방송에서 지난 20대 경선 당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전과 기록에 관해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외에 지난해 2월 15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종교시설에서 경선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가장 핵심이 되었던 '거짓 응답 권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자신은 가담하지 않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상직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단체 SNS 방에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공범들이 '이상직 모르게 독단적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상직 피고인의 의사를 배제하고 그 의사에 반하는 동기가 없다"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캠프 차원에서 계획된 대규모 조직적인 범행으로 경선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 선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교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면소판결(무죄)했다.
/박주현 기자